서울 노원구 A중학교는 지난해 왕따 폭력 가해학생의 거취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강제 심부름·폭행·욕설 등 왕따 폭력을 저지른 1학년 B군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 부모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B군은 4개월 만에 전학 갔지만 학생·학부모·교사 등은 "B군의 부모에게 '내용증명' 폭탄을 맞았고 학교는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B군은 입학 직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줄곧 "물 떠오라" "급식을 갖고 와라" "숙제를 하라" 등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면 수차례 팔·등·배 등을 때렸다.
B군의 왕따 폭력이 반복되자 학교 측도 강경 대응했다.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전학 결정을 내렸다. B군의 부모는 전학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아들의 왕따 폭력에 대해서는 "친구끼리 급식 정도는 갖다 줄 수 있는 것" "피해자가 아들보다 덩치가 큰데 어떻게 맞고만 있었겠느냐" "상해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들의 폭행 진술서는 "학교 측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폭대위가 열린 기간에도 B군은 교내에서 흡연을 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했다. A중학교 학교운영위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은 지역 교육청에 'B군의 전학 거부로 다른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결국 B군은 지난해 11월 전학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의 부모는 학교·교육청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교사가 강제로 전학을 유도했다' 등을 주장하며 약 10통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전학 간 이후에도 '아들이 조사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 '교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민원을 넣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청 등에 보낸 내용증명은 20통가량이다.
☞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
첫댓글 교장,교감,학교 선생님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근본문제가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