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더라도 행정관청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로 앞서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모(48)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1994년 9월 양재동으로 이사해 약 33㎡(10평)의 무허가 가설물에서 살다가 2007년 4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시유지에 불법거주인 데다 철거 대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설 때 보상 문제나 투기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등록법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것이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면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조장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 대상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로 제한된다”며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