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에 거주하는 30세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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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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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는 (3.4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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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머니 : 260만
>머니라이프 : 85만
>상호저축은행 : 235만
>유아이크레디트 : 3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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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외환카드 : 130만
>신한카드 :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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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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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 500만
>교보생명: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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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있습니다.
>보험사 대출은 약관대출이며 연체없이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채무는 3개월 이상 연체하여 현재 신용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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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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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약관대출도 개인회생시 채무로 잡히는가 하는부분입니다.
약관대출은 채무가 아닙니다. 해약하면 오히려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서 제외되며 그대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명의만 제 명의로 되어있고 보험료 납입은 부모님이 하고 계신부분이기 때문에
>회생시 보험부분에 있어 피해가 가면 개인회생을 다시한번 고려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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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험부분이 만약에 빠진다면 카드 및 4금융 채무가 1145만 가량인데
>회생신청하기엔 다소 금액이 작은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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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제가 거주지가 강릉이라 춘천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개시결정이 기간이 가장 오래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개시날때까지는 추심에 시달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통상 은행권 ,카드사의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려 주면 채무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는 이자 납입을 요구하며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도 약 1개월에 한합니다
>좋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