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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속초시, 사업자 공고 12월 22일 사업자 결정 12월 29일 속초시에 자료요청 12월 30일 실과장 및 담당자와 면담, 우리의 의견 제시 2011년 1월 5일 성명서 발표, 언론에 보도자료 보냄 1월 10일 속초의정지기단 성명서 발표 1월 26일~ 관련법 등 자료 준비, 질의서 준비 2월 01일 환동해출장소에 질의서 발송 2월 11일 환동해출장소에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으로 재발송 2월 14일 강릉환동해출장소 - 청초호 해상공원조성사업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옴
*질의 - 속초시청 담당부서에서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관리법,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는데 이에 대한 환동해출장소의 적용법령을 포함한 답변 요구 *회신내용 - 지난 '10.11.24일 속초시 관광과에서「공유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속초시 청초호 해상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한 바, - 우리 도에서는 동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개별법 (항만법, 마리나항만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선박안전법 등) 검토를 거쳐 「해양환경관리법」 제 8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완료 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하였으며, - 향후 속초시가 청초호 해상공원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도에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요청 일부 - 별첨 1
- 청초호안에 요트가 들어오는데 아치를 못올리는 이유가 마리나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다.
- 신수로를 모래톱이 막는다. 그래서 도류제 시설을 하고 있는 중
- 마리나는 그것과 관련 없이 하겠다는 속초시, 교각이 걸리는데 큰 것은 어찌할 것인지 문제제기.
경제성도없고, 생태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원제기를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어민들과 공유해서 해상안전문제등을 이야기 하는것은 어떨까?
어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을지를 살펴야하지 않을까?
1. 민원을 내자. 법적으론 호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태적으론 호수
항구로서의 모습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담당자와 만나서 충분히 얘기했으나 효과가 없는 상황, 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자.
시장면담 후 영 아니면 물리적인 대처도 불가피 하다라는 의견 전하자.
실제 그런 액션도 필요하다고 본다.
3. 속초시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떨지? 서명전도 좋겠다.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작업을 하면서 압박을 하자.
4. 국가기관에 문제점을 얘기하자.
2) 사무국 운영 내규(안) - 별첨 2-1, 2
- 정희섭집행위원장과 최종현위원이 살펴보기로 한다.
3) 기타
① 속초의정지기단 사무국 관련 논의 요청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지를 판단 하는것이 우선이다.
- 일을 제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선 현재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의정지기단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우려된다.
- 사무국의 여력이 부족하여 맡기 어려운 것으로 정리.
② 속초문화원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그리움문화학교 계획(안) - 별첨 3 / 최종현님 제안
- 추진하는곳은 속초문화원이 한다. 환경연합은?
-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무국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없으면 본 연합이 적극적으로 동참 하도록 한다.
③영랑호 문제논의 / 이열호의장님 제안
- 청초호와 다른 문제인 영랑호. 수질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할 거 같다.
- 장사항의 배수장에서 펌핑하는 것이 영랑호로 유입이 되는거 같다.
- 영랑호리조트의 별장식콘도는 차집관거로 물려있어 별 문제가 없다.
- 하수관거의 문제를 짚어보자.
: 오수관과 우수관이 같이 있는지 아니면 분리형인지 확인해보자.
: 영랑호 하구의 관이 어떤 용도인지 확인.
: 영랑호 둘레의 오수, 우수 차집 관거 확인.
- 내일 바로 수질환경사업소에 자료 요청 하기로 한다.
3. 알림
. 의정지기단 의회방청 / 2월 23일 , 24일
. 해오미21총회 / 2월 25일
.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시민의모임 월례회의 / 2월 26일 10시 본 연합사무국
. 강원연대회의 총회 / 3월 4일 강릉 생명의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