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진료비]
진료비 200~400만원 이상 낸 분들,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안녕하세요 취업톡 여러분^^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에 관한 이슈인데요~
몸이 불편한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를 많이 내야 해서 적지않게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정보와 본인부담 진료비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진료비]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이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면, 상한액(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가에서 대신 돈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씨가 하위 50%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상한액기준보험료가 51890원~60510원인 경우, 연간 300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상한액인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부담 진료비]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7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늘 23일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을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6,000명,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을 기 지급했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이 7월 2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을 받는 연령별로는 65세 이상(66.4%),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어찌보면 당연한 통계가 아닌가 싶네요~
지난해 결과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으로 통보를 받으며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재깍 신청해주시면 됩니다^______^.
[본인부담 진료비] 본인부담 진료비의 빛과 그림자??
위의 그림은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제 환급액의 소득분위에 따른 환급액 점유율입니다.
진료비 상한제는 저소득층 계층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는 유익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소득 1분위가 아닌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밝혀졌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집단으로 나눌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가입자 3만3367명이 859억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진료비 환급액 5850억원(28만5867명)의 14.7%로 10개 소득 분위 중 가장 많은 금액인데요.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입자 3만3610명은 651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분위와 10분위의 환급 대상자 수는 비슷하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고소득층이 더 많다는 진단입니다. 진료비 상한제도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 2007, 2009년 두 차례 제도를 바꿨지만 이런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하위층보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며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한 기준액을 저소득층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도 부작용이 늘 따르는 법이니, 병원비가 없어 힘든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좋은 대책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