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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대구 동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신천1.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2 분
투표 수: 2,42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방촌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1 분
투표 수: 2,366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3) 신암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9분
투표 수: 2,271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봉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8 분
투표 수: 2,224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오차율: 4.22%)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방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0 분
투표 수: 2,265 매
수작업 시간: 22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안심3.4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5분
투표 수: 3,648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5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7] 개표기 운영 대수
대구 동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상 개표기 6대 만 운영해야 하는데 7대 8 대까지 운영했다. 그리하여 각 정당 개표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7) 안심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0 분
투표 수: 3,588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7] 개표기 운영 대수
대구 동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상 개표기 6대 만 운영해야 하는데 7대 8 대까지 운영했다. 그리하여 각 정당 개표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2. 대구 동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신암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841 매
미분류: 553 매( 오차율 19.46 %)
미분류 분석 553 매 표 향방
박근혜: 439 매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09 매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2) 신천1.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85 매
미분류: 286 매( 오차율 13.71 %)
미분류 286 매 표 향방
박근혜: 234 매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49 매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3) 안심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82 매
미분류: 163 매( 오차율 10.99 %)
미분류 163 매 표 향방
박근혜: 142 매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7 매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4) 안심3.4동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56 매
미분류: 326 매( 오차율 10.66 %)
미분류 326 매 표 향방
박근혜: 208 매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09 매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5) 방촌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467 매
미분류: 248 매( 오차율 10.05 %)
미분류 248 매 표 향방
박근혜: 181 매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58매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기타
8% 이상 미분류
효목1동제4투표구 투표수: 2705매 미분류 236 매 오차율 8.72%
불로.봉무동제4투표구 투표수: 3,052 매 미분류 264매 오차율 8.65 %
신천3동제3투표구 투표수 2,823 매 미분류 240 매 오차율 8.50 %
안심.3.4동제1투표구 투표수 2,060 매 미분류 165 매 오차율 8.15 %
안심.3.4동제3투표구 투표수 3,638 매 미분류 292 매 오차율 8.02 %
기타 미분류 5%가 넘는 투표구 18 개 개표상황표
4. 대구 동구 선관위는 개표기 8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효목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 동구선관위에서는 개표기를 8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8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2개의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대구 동구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대구 동구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대구 동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8대 와 심사집계부 8 곳을 운영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3조)
결론
대구 동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동구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누락, 미분류 심각)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대구 동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대구 동구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셋째: 대구 동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직권남용)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대구 동구선관위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구 동구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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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