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급여가 42만 2000원(1인 가구), 71만 8000원(2인 가구), 92만 9000원(3인 가구), 114만 1000원(4인 가구), 135만 2000원(5인 가구), 156만 3000원(6인 가구) 등으로 인상된다. 사회복지과 ☎286-5733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 학교에 지급 = 부모에게 지급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학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급된다. 사회복지과 ☎286-5734
◆시설 생계비 지원 =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시설도 시설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 ☎286-5734
◆희망키움통장 지원(신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 자산형성 용도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286-5731
◆장애인보조기 지원 확대 = 보행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과 심장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전동스쿠터, 휠체어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286-5732
◆장애연금 지원(신규) = 오는 7월부터 생활수준이 열악한 근로 무능력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무기여 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사회복지과 ☎286-5743
◆언어발달 지원(신규) = 오는 8월부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인 가구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 발달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회복지과 ☎286-5743
◆장애인 체험홈 운영(신규) = 사회 적응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286-5741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 기초노령연금 선정 소득 기준액이 혼자 사는 노인 64만 원, 노인 부부 10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 지급액도 4월부터 최고 1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복지과 ☎286-5823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9개월간 약제비를 지원한다. 노인복지과 ☎286-5844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 관공서, 공공기관, 대형할인점, 병원 등 다중 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된다. 노인복지과 ☎286-585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신규)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새로 인공수정 시술비(50만원)를 3회 지원한다. 노인복지과 ☎286-5854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주기에 만 4세가 추가되며, 구강검진 역시 3회로 확대된다. 노인복지과 ☎286-5843
◆보육 서비스 확대 = 맞벌이 부부에게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해지며 19시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확대된다. 여성가족과 ☎286-5934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범위가 만 10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로 확대되며 1인당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여성가족과 ☎286-5942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결핵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0분의 5와 100분의 10으로 각각 인하된다. 보건한방과 ☎286-6033
◆요양병원 시설 기준 강화 = 올해부터는 요양병원에도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한방과 ☎286-6032

농정분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본인과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와 조카, 호적상 부모 중 1인이 없는 손자를 부양하는 농업인 등으로 확대된다. 농업정책과 ☎286-6223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자체) = 신생에너지 생산시설 사업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에 대해 각각 연리 2%와 연리 1%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업정책과 ☎286-6231
◆농지 재배 식물범위 확대 =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된다. 농업정책과 ☎286-6241
◆농업인 범위 조정 = 농업인의 범위가 농산물 연간 판매액 100만원에서 120만 원 이상인 자로 조정된다. 농업정책과 ☎286-6241
◆저온저장고 농지 부지 포함 = 지난해까지 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후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간이 저온저장고 부지도 농지로 포함돼 농지전용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농지 농업정책과 ☎286-6241
◆친환경농업 지원 기간 자율 적용 =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기간이 시군 자율로 결정되고, 지원 금액은 하향 조정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3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 확대 = 시설 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난방기,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지원이 지열, 목재 펠릿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241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신규) =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생태환경 보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3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강화(신규)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가 지원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3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신규) =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화학비료 가격 보조를 지역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사용량 감축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3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신규) = 벼 재배농지 중 생산성이 낮고 약용작물 등 소득 작목 재배가 가능한 한계농지 1500ha를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로 조성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54
◆학교급식 재료 지원 단가 인상 = 음식재료 지원 단가를 보육시설 483원, 초등학교 유치원 516원, 중학교 560원, 고등학교 59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농산물유통과 ☎286-6442
◆지리적 표시권 보호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해 지적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 농산물유통과 ☎286-6454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확대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을 1900가구까지 확대하며 가구당 지원 금액도 158만 원으로 증액된다. 축정과 ☎286-6531
◆축산공제 가입 지원 (신규) = 축산공제에 가입 시 농가에서 50% 부담하던 것을 지방비로 20%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에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축정과 ☎286-6523
◆사료용 볏짚 안정성 검사 (신규) = 사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볏짚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개 농약성분에 대한 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축정과 ☎286-6532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신규) =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산림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해 간소하게 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산림소득과 ☎286-6621
◆장기간 타 용도 사용산지의 지목변경 허용(신규) =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산지전용허가 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림소득과 ☎286-6621
◆치유의 숲 조성 활성화(신규) = 6월부터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산림소득과 ☎286-6633
해양수산·환경 분야
◆항만관리업무 지자체에 위임 (자체) = 국가에서 수행하던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 건설, 개발 등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해양항만과 ☎286-6831
◆갯벌생태안내인 양성(자체) = 갯벌생태안내인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58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해양항만과 ☎286-6842
◆전복 가두리 어장 면적 시설 기준 완화 = 1ha당 전복 가두리 어장 면적 시설 기준이 5~10%에서 5~20%로 상향 된다. 수산자원과 ☎286-6921
◆친환경수산물 인증 기준 확대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김과 미역을 원료로 가공한 마른김, 마른미역 등이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산자원과 ☎286-6925
◆농어업 재해 보험 확대 = 농어업재해 보험 대상이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전면 확대된다. 수산자원과 ☎286-6922
◆사유수면 어업신고 의무화(신규) = 수산 식품의 안정성을 위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가 의무화된다. 수산자원과 ☎286-6943
◆어선원 재배보상 보험료 지원(신규) = 영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원의 재해보상 보험료가 지원된다. 수산자원과 ☎286-6933
◆해파리 피해 어업피해 포함(신규) =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 피해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수산자원과 ☎286-6932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신규) = 특정한 수산자원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산자원과☎286-6932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신규) =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양생물과 ☎286-6974
◆하천생활환경기준 확대적용(신규)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의 생활 환경기준에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이 확대 적용된다. 환경정책과 ☎286-7071
◆토양오염기준 항목 확대= 토양오염기준이 17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 기준도 달라진다. 환경정책과 ☎286-7043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신규)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량 비례제’가 시행된다. 환경정책과 ☎286-7062
경제·행정분야 등 기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자체) = 투자유치 MOU체결 기업 우대지원, 벤처기업 융자이율 인하, 지원 절차 간소화,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경제통상과 ☎286-3844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4110원으로 2.75% 인상된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되며, 일급(8시간)은 3만 2880원, 월급(44시간)은 92만 7760원이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전국 어디서나 ‘1372’로 전화하면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소비생활센터 ☎286-4170
◆대부업 최고이자 50%로 제한 =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해야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50%로 하향된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시·군 여권신청가능 = 무안군과 신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청에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종합민원실 ☎286-2325
◆생활민원 일괄처리 온라인 서비스 개시 = G4C를 통해 생활민원이 일괄 처리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사·사망 민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1월엔 보훈·장애인·개명, 7월엔 출생·산재보험·고용안정·교육·취업, 12월엔 자동차·창업·결혼·기초생활·입양 등 민원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종합민원실 ☎286-2325
◆30인 이상 다수 민원사항 시·군의원 통지(자체) = 3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이 도의원을 비롯해 시·군의원에게도 통지된다. 종합민원실 ☎286-2334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확대 운영 = 30~50대 주부 170명으로 운영되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결혼에 상관없이 20~50대 여성 518명으로 확대된다. 종합민원실 ☎286-2334
◆(사)자원봉사센터 설립(자체) = 전남도에서 직접 운영해오던 자원봉사센터가 (사)녹색의 땅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라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 종합민원실 ☎286-2334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1588-1517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신규) =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메일 방식으로 접수한다. 목포세무서 법인세과 ☎241-1401~13
◆문서송달 공무원제 폐지(자체, 신규) = 도와 시·군 간 문서송달 공무원을 통한 문서전달 방법이 폐지되고 우편 택배제도로 전환된다. 행정과 ☎286-3361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보조 = 개발제한 구역 거주민을 위한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새로 지원된다. 지역계획과 ☎286-7334
◆도로이름 주소 전면 사용 = 정부의 주소 체계 개편에 따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 방식의 새 주소인 도로이름 주소가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된다. 2012년부터는 도로이름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토지관리과 ☎286-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