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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구름산 지구(구 소하지구)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300여명 참석, 일정 등 질의응답 시간가져...
승인 17-05-29 19:06 | 최종수정 17-05-30 19:56
오늘(29일, 월)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 300여 명과 시의원 조화영, 이윤정, 안성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주민설명회는 개최 배경과 및 추진경위, 개발계획의 개요와 변경 안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토지감정평가 설명에 이어 주민들의 질의 답변시간으로 진행 되었다
도시재생과 이해덕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진용만(도시재생과)팀장은 도면을 통한 개발계획 변경안 개요를 설명하며
▲오리로 선형개선(존치주유소 철거) ▲유치원 통합 이동배치
▲공동주택용지의 단독주택용지 변경 ▲ 문화시설 신설
▲ 존치예정 건축물 철거에 따른 가구계획 변경 등과
▲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고시
▲ 8월 재 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 ▲ 9월 실시계획 인가(경기도)
▲ 12월 환지계획 인가(광명시) ▲ 2018년~2020년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 등의 일정을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도시개발사업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주)나라감정평가법인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다.
주민들의 질문은 대체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추진일정 및 감보율, 보상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순이었다.
△ 집단환지 신청후 단독환지로 환원 여부 - 가능
△ 감보율에 의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없음
△ 사업시행중에 매매 및 증여 가능여부 - 가능
△ 보상 순서 - 우선 전,답을 매입하여 아파트 건립 후 주거지 추후 보상
△ 사업시행자로 LH 선정하나 ?- LH는 사업성 있다 판단 /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http://www.gmnewspaper.kr/news/view.asp?idx=1323&msection=2&ssection=11
확정고시가 안된경우 개발게획도 변경(안) 은 경기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시행자가 구청장. 시장 .군수.일 경우 토지소유권자 동의서 징구 및 설명회 없이
개발계획도가 변경 될수도있습니다 (도시걔발법 4조5항)
확정고시 확인할려면
대략 설명회 1~2개월 이후 경기도보 또는 광명시 고시공고란
문자로 만 문의 010-9015-1400
설명회캡쳐.zip
공고문 도시개발변경2017년5월27일.zip
첫댓글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