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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광명시 소하 도시개발(환지)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카페 게시글
도시개발(환지.혼용)사업 광명 구름산 지구 (소하지구)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발계획도변경(안) 2017.5.29
구름산 추천 0 조회 381 17.05.31 18: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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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6.01 10:08

    첫댓글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작성자 17.06.01 10:08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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