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탱크시험자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15일>사용정지60일>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정지15일>사용정지60일>허가취소
■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90일>등록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탱크시험자의 가술능력, 시설, 장비
■ 위험물법 시행령상 과태료부과기준
■ 위험물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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