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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24602호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 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종전의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3.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
4.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5.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 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4.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제11조의2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 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제18조로 하며,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종전의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 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 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 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등록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종전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 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 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 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 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종전의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 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 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0조(통지방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 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 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 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1조(조정비용)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때에 분쟁조정위 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낸 조정비용은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절 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調停部)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 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 영 시행 당 시 종전의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을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 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 중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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