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는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대로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테고,
관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지자체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찬성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 연합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다소의 논란이 있었으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거의 90%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투표법 제10조)
법률의 주요 전문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94E191EDBB584698B5CD4BEF38FA2733|0
아래는 주요 내용중 일부 요약한 부분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토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법 제9조).
지난 9월 전이었으면 50분의 1정도로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위의 제8조에서처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 화성시 및 화성시 의회가 반대하므로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비용이 많이 필요해(1인 만원정도 예상) 행정안전부에서도 찬성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꺼리겠지요.
따라서, 제 9조에서 처럼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 절차는 이후 제10,11,12조 항목들입니다.
다음은 서명 받을 인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지난 경기도교육감 선거(2009년 4월)를 기준으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화성시 총339,216명
동탄1,2동 주민투표청구권자는 64,791명(1동 47,430명, 2동 17,361명)로 약 19.1%입니다.
병점이나 봉담을 포함한다면 훨씬 많겠죠.
위의 5%(20분의1)이라면 동탄 투표청구권자의 30% 정도면 충분히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서명받는 일과 주민투표가 부쳐졌을 때의 3분의 1이상(~34%)이 실제 투표할지가 관건이겠지만..
90%이상의 동탄 주민이 수원,오산,화성의 통합을 찬성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니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통합 찬성하시는 분들 이 방법을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첫댓글 연합회에서 나서줘야하지만 ...되겠습니까?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