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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설은 주천강문학회 2017년도 문집 『주천강문학의 10번째 그 특별한 이야기』를 위해 작성된 기고문입니다.
역사인식과 오류, 탈자, 왜곡 등 불편한 표현이거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가르쳐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
주천강문학회 2017문집기고문
남겨두는 여유는 만남을 위한 준비
자연의 삶과 사람의 삶, 공존을 위한 무릉도원 주천 한반도
목차
1. 서문
2. 본론
2-1). 무릉도원
2-2). 주천
2-3). 한반도
3. 마무리
1. 서문(序文)
영월 땅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 주천과 무릉도원 그리고 한반도면은 이웃사촌처럼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땅과 사람입니다.
태고부터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물길 따라 사람의 길이 만들어지고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터가 있으면 집을 짓고 논과 밭을 일구면서 시작된 사람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땅과 하늘 사이를 오고가는 바람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품성을 달리하는 자연은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개 면에는 어떠한 땅의 내력이 있었고 사람의 내력은 어떠했는지를 논설형식으로 기록합니다.
2. 본론
2-1). 무릉도원입니다.
운학1리에서는 삼돌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힌 돌과 굴러온 돌 그리고 굴러 올 돌을 위한 배려와 기다림을 준비하는 마을축제이기도 합니다.
돌이라는 뜻은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있는 돌과 오는 돌 그리고 찾아올 돌이 서로서로 조화롭게 삼돌이마을을 가꾸면서 지켜내는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바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공존하는 터이자 마당이 되는 셈이지요.
이 삼돌이마을이 무릉도원과 주천 그리고 한반도면을 대변하는, 어쩌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무릉도원 자연의 삶을 살펴보면,
치악산을 이루는 그 시작의 점이 「요선암(邀仙岩)」이 있는 작은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굽이돌아 흐르던 법흥천이 범람하면서 물길이 변경되어 홀로 있는 작은 섬과도 같은 현재이지만, 옛날에는 서로서로 이어져있던 산의 맥이었습니다.
고생대지질을 대표하는 석회암지대와 화강암지대를 구분하는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한 덩어리이었다가 비와 바람과 세월의 변화에 따라 높은 지대는 낮아지고 낮은 지대는 산에서 시작되는 작은 샘물이 모여 천(川)을 이루고, 천(川)은 강물(江) 되어 흐르게 되니, 수량이 많아진 강(江)은 혼자 흐르지 않고 모래와 자갈을 데리고 다니다가 넓적한 암반을 만나면 그들 스스로가 머물러 놀다보니 기기묘묘한 형상을 다듬어내게 되는데, 자연이 그려내고 다듬어 낸 형상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요선암돌개구멍」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삶이 중요하기에 국가에서는 천연기념물과「고생대국가지질공원 영월8개 명소」 중에 하나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요선암돌개구멍에 대하여 「무릉도원면을 사랑하는 모임」 분들이 넓은 면적의 암반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공덕(功德)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곧 자연과 사람은 별개가 아닌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몸짓입니다.
산이 있어
안개는 식물의 잎에 머물게 되고,
다다른 물안개 무리는 이내 물방울 되니
하나 둘 서로 뭉쳐 옥구슬이 됩니다.
흐르며 흐르면서 골을 만드니
솟아나는 샘물은 내(川)를 이루고
내천(川)은 강(江)이 되어
속 깊은 물가에 옥토마당 만들어 줍니다.
넉넉하게 살아달라고
아침저녁 산을 오르는 물안개는
그래달라고 그리하여 달라고
산허리 운무는 합장을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가 자랑하지 않는데,
사람은 얼마나 신선을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신선이 되고 싶었으면, 요선암이라 했을까요?
사람 살아가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으니, 예정에 없고 각본에도 없는 삶을 겪다보니 세상사를 초월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되어 신선이 되는 정점을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그 이치를 아셨던가. 봅니다.
둥그런 바위에다 신선을 새겨놓고 어려움과 걱정이 생기면 바라고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기원했으니까요.
이 신선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앉아있는 부처님 모습이다’ 했습니다.
바위를 다듬어서 새겼으니 마애(磨崖)라 했고,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을 돌에 모셨으니 여래(如來) 석불(石佛)이라 했고, 앉아있는 모습이니 좌상(坐像)이라 했고, 무릉리(武陵里)에 있으니「무릉리 마애여래석불좌상(武陵里 磨崖如來石佛坐像)」이라 했습니다.
이 마애여래석불좌상의 지형적인 위치를 살피면 주천면과 무릉도원면의 정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심점에서 아래와 위로는 햇살 가득 머무는 농토가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사람의 삶을 넉넉하게 해 줍니다.
신선의 배려(配慮)이었을 것입니다.
요선암(邀仙岩)에 기다리고 계시는 신선(神仙)을 찾아가서 몸과 마음 가다듬고 불끈 쥐었던 두 손을 활짝 펴면 신선(神仙)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미래를 안배(按配)해둔 성지(聖地)이었기에 무릉도원 고운마음, 펼쳐내는 세상살이 이니까요.
지나쳐 왔는데요,
요선암이 있는 치악산의 시작점에는 1457년에 영월에 유배된 상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세분이 계셨습니다.
관란 원호(觀瀾 元昊)선생과 어계 조려(漁溪 趙旅)선생, 그리고 도촌 이수형(桃村 李秀亨) 선생입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토굴과 초막을 짓고 풀뿌리 나무껍질로 연명하면서 임금에게 충절을 다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내력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요선정 건너편 산자락 바위에 큼직하게 새겨진 글자가 바로 삼공제명록기적비(三公題名錄記蹟碑)입니다. 지금의 ‘톡실마을’은 ‘토실(土室)’이었는데 관란 원호(觀瀾 元昊)선생이 이곳에서 은둔생활을 할 때 토굴을 파고 기거했으므로 '토실'이라 하였으며, 이를 잊지 않기 위해 무릉3리에는 「모현사(慕賢祠)」라는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세분의 충절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옛 기록이 있었습니다.
雉岳山題名錄序。 치악산제명록서。
山在原州。(산재원주)。산은 원주에 있으며
參判睦萬中撰。(참판목만중찬)。참판 목만중이 짓다.
元公 觀瀾 首之。(원공 관란 수지)。원공 관란(觀瀾 元昊)이 첫 머리이요
次者趙公 先生 (차자조공 선생)。다음은 조공(漁溪 趙旅)선생이며,
次者李公 秀亨桃村。(차자리공 수형도촌)。다음은 이공 수형 도촌(桃村 李秀亨)이니,
而姓名之下。(이성명지하)。이 성(姓)과 이름(名) 밑에
各以別號標之。(각이별호표지)。각기 별호로 표기를 하였으며,
下方。(하방)。그 아래의
題以景泰年三月旣望。(제이경태년삼월기망)。제목에는 경태년 3월 기망(음력16일의 별칭)에
書于雉岳立石云。(서우치악입석운)。치악산 돌에 새겨 세웠다.
而年上缺一字。(이년상결일자)。년(年)자 위에 한 글자가 빠져있다.
訥翁李公光庭之定以爲六臣就死之際。(눌옹이공광정지정이위육신취사지제)。
눌옹 이광정 공이 결론짓기를 6신(死六臣)이 죽음을 당하던 때이라 하였으니
未知何所考也。(미지하소고야)。어디에(무엇을) 고찰하였는지 모르겠으나
然以此爲據。(연이차위거)。이를 근거로 한다면
則七年丙子矣。(즉칠년병자의)。즉 7년 병자년이 된다.
夫石之爲物。(부석지위물)。돌의 본질은
終古不泐。(종고불륵)。오래도록 부서지지지 않고
其立者又挺然不伏。(기립자우정연불복)。세워진 것은 우뚝한 자세로 굽히지 아니하니
三君子題名必於是。(삼군자제명필어시)。셋 어진이가 이름을 새겨
不以他人間之。(불이타인간지)。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했음은
其亦有取於石歟。(기역유취어석여)。이 또한 차돌의 특성을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雉卽原州鎭山。(치즉원주진산)。치악산은 곧 원주의 진산이며
而原固元公所居之鄕也。(이원고원공소거지향야)。원주는 원공(元昊)이 살았던 고향이었다.
方其携手登臨。(방기휴수등림)。당시 서로 손을 잡고 오르내리며
藉草鼎坐。(자초정좌)。풀 위에 솥발처럼 둘러앉아
西山之逸詩可和。(서산지일시가화)。서산의 옛 시 를 화답하며
中流之楚辭可詠也。(중류지초사가영야)。물을 굽어보면 초사(楚辭)를 읊었을 것이다.
撫其迹而想其心。(무기적이상기심)。지금 그 자취를 더듬고 그 심정을 생각하면
有不傷心隕涕者乎。(유불상심운체자호)。그 누가 슬픈 마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噫。(희)。아!
自當時觀之。(자당시관지)。그 당시를 보았을 때 스스로 시류(時流)를 따랐더라면
鐵其券而金其櫃者。(철기권이금기궤자)。공훈(功勳)이 금궤(金櫃)에 가득하여
輝煌震耀。(휘황진요)。휘황(輝煌)하게 빛 낼 수 있었을 것인데도
何翅山阿片石。(하시산아편석)。어찌하여 산언덕 바위 한쪽에 이름만을 새겼던 것일까?
而霜降水落。(이상강수락)。서리 내리고 물이 떨어지는 속에서
百年論定。(백년론정)。백년 뒤에 논의(論議)하여 결정(決定)함은 영원한 평판(評判)으로
人之摩挲而咨嗟者。(인지마사이자차자)。사람들이 어루만지며 애석(哀惜)하게 여겨 탄식(歎息)하고 있음은
在此而不在彼矣。(재차이불재피의)。오직 절의에 있었고 공훈(功勳)에는 뜻을 두지 않음이었다.
법흥리 산간계곡에서부터 두산, 운학, 엄둔 등에서 평평한 땅이 부족하면 비탈진 산자락에 나무와 풀뿌리를 뽑아내어 곡식을 심고, 내 가족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던 선대 분들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니 걸어야만 했고, 주천 5일장마다 머리에는 큰 보따리 이고, 등에는 지개꼬리 어깨끈을 만들어 등짐을 가득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양쪽 손에까지 보따리를 움켜쥐고, 어린 손자나 아들과 딸에게는 한주일 동안 정성으로 만든 돗자리와 멍석을 등짐에 지켜 장을 보러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중방 앞강과 무릉강은 뱃사공 나룻배로 건너고, 추수를 마친 가을에는 모두가 함께 놓은 섶다리를 건너가고 건너왔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되면 군호터 오른쪽 명마동 앞산으로 올라 아랫골 입구로 내려오는 산길을 험악하기에 벅찬 길을 걸었습니다.
계절에 구분 없이 만난 솔고개 소나무숲과 톡실 물레방앗간과 집체만한 개구리바위와 물속에 살던 꺽지, 쉬리, 피래미를 보쌈 하여 어죽을 끓여먹던 천렵(川獵)을 기억합니다.
6.25 전쟁 때는 인민군이 밀려와 통치하려하니 스스로가 의병이 되어 인민군을 제거하고, 가족만이 아는 장소에 몸을 숨겨 연명하던 이도 있었지만, 때로는 인민군에게 고변하는 자가 있어 인민재판(人民裁判)으로 생명을 달리한 분도 계십니다.
인민군이 북으로 쫓겨 간 이후에는 “마을과 주민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는데 앞장섰던 부역자들을 주민스스로가 솎아내어 벌을 받도록 처단(處斷)하던 일도 있었다.”고, 필자의 부친(古 金在鎬)이 들려준 이야기는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2-2). 주천(酒泉)입니다.
물길 굽이돌아 아래로 내려오면 술이 샘솟는 마을 주천입니다.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에 의하면 망산 아래 바위틈에서 샘솟는 물이 술맛과 같다 하여 술샘이라 하였기에 술(酒) 샘(泉) 하여 주천이라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작고 둥그스름한 봉우리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태봉 산입니다.
왕실의 자손이 태어나면 태를 봉안하는 장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주천의 태봉산도 그 중에 하나로 선택되었던 산이라 했습니다.
월오산은 떠오르는 해와 달을 맞이할 수 있다 하였고,
다래산은 한걸음씩 석회암 되어 내려오더니 이제는 아예 올라갈 줄 모르는 벌거숭이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늘 바라보는 산이라는 망산에는 숙종임금 대에 지어진 청허루(淸虛樓)가 빙허루(憑虛樓)라는 이름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망산(望山)에는 청허(淸虛)요
현아(縣衙)에는 빙허(憑虛)인데
둘이 마주보다 맺히는 땀방울은
너럭바위 술이 되어 솟아오르니
술샘(酒泉)에 물거울은 임의 얼굴 그려내네.
어디에 계시 온가?
때가 되면 찾아오는 둥근 얼굴처럼
보름마다 환한 미소 오시오면 좋으련만
홀로 먹는 술은 달지도 않네.
누구이든 오라하며 청허(淸虛)는 비워두고
오는 손님 바라보는 현아(縣衙) 빙허(憑虛)는
기댈 곳 없다하며 요행(僥倖)은 버리라 하네.
맑은 샘 술이 되어 넓은 고을 풍요롭게
여울은 소곤소곤 강물 되어 흐르니
사람 닮은 물이던가 물은 닮은 사람인가?
생(生)은 즉 물(水)이요 물은 즉 생과 같아
물이기에 흘러야 했고
흘러야만 남겨지는 발자국(足跡)은
무릉도원 주천에 한반도를 이뤘으니
아 세월,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 이었어라.
금마리에 오르면,
567년 전에 운영되었던 염초도회소(焰硝都會所)가 있었습니다.
정선(旌善)·평창(平昌)·영월(寧越)·원주(原州)·횡성(橫城)·홍천(洪川)까지 관할하는 주천현(酒泉縣) 도회소(都會所)에서는 아궁이 구들장에 달라 붙어있는 검댕을 긁어모아 진흙과 혼합하여 구워내던 화약(火藥)의 원료(原料)이었습니다.
큰 가마(大釜)·큰 구유통(大槽)·나무통(木桶)·바가지(瓢)·체(篩) 등을 준비하여 염초(焰硝)를 굽고, 구워진 염초는 중앙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이곳에는 많은 인원과 소와 말이 있어 감당해야할 물과 샘물, 식량 등 물자가 필요한 지역이었기에 그 지역의 용도마다 지어진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성계(沙城界.묘지의 둔덕처럼 작은 언덕을 쌓고 지키던 곳. 묘 뒤에 반달모양으로 두둑하게 쌓은 낮은 토성), 오늘날의 금마리 연못을 중샘(衆泉)이라 했는데 소와 말 그리고 염초를 굽는데 필요한 다량의 물을 사용하였고, 사기막(沙器幕)은 염초를 굽는 가마터를 말하고, 골사기막은 사기막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먹는 샘물은 골사기막에 있는데 물동이에 샘물을 받기 위해 오르내리던 여인을 기억이나 하는 듯 오늘도 맑은 샘물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선국 문종시대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근대에는 영월군내에서 유일하게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옛 기록을 옮기게 되면 달리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원문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합당하기에 국가의 공식기록인 3.1운동 재판기록입니다.
[3.1운동 재판기록]
판결
영월군 양변면 금마리
농업 박광훈(朴光勳) 38세
동소 농업 이병익(李炳翼) 29세
동소 농업 박수경(朴受景) 53세
동소 농업 박수항(朴受恒) 28세
동소 농업 박수영(朴受永) 50세
동소 농업 박수조(朴受祚) 36세
동소 농업 이용헌(李容獻) 33세
동소 농업 탁은상(卓殷相) 34세
동소 농업 탁원근(卓源瑾) 40세
동소 농업 남상은(南相殷) 34세
동소 농업 박재호(朴在鎬) 35세
동소 농업 이용규(李龍奎) 37세
동소 농업 박수동(朴受東) 36세
동소 농업 원하현(元夏鉉) 42세
동소 농업 전수길(全壽吉) 25세
동소 농업 조종협(趙鐘協) 38세
동소 농업 홍봉관(洪鳳官) 2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옥명우언(玉名友彦)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 문
피고 박광훈. 이병익. 이용헌을 각 징역 2년에,
피고 박재호. 박수영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 박수경. 박수조. 탁은상. 탁원근. 남상은. 이용규. 박수동. 원하현. 전수길. 조종협. 홍봉관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독립만세 연명부(증 제 1호) 구 한국 국기(증 제 2호)는 이를 몰수 한다.
이 유
피고 박광훈. 이병익, 이용헌 박재호. 박수영은 천도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 이래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치열해진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피고 등이 사는 마을에서도 이민을 집합시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기도하고,
대정 8년 4월 20일 피고 박광훈 집에서 동인의 발의로 그 취지를 협의하고,
또 영월군수 석명선(石明瑄)이 그 수원과 함께 온 것을 다행으로 하여, 동 군수 일행으로 하여금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게 한 것을 모의하고 그 뒤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방법에 대하여 피고 등 이외의 다른 피고 등의 찬동을 얻음으로써
그 다음 21일
피고 박광훈. 이용헌. 이병익 등은 위의 피고 등과 함께 농사강화 때문에 동리에 출장중인 영월군수 석명선 등 일행 수명이 위 강화를 마치고 다른 촌으로 향하여 동리 제천 가도로 가는 그 앞길을 막고 박광훈은 몽둥이를 가지고,
피고 이병익은 손에 가졌던 구 한국 국기를 군수의 손에 쥐어주고,
피고 박광훈은 동 군수에 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은근히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고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강요하여 군수 일행으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수회에 걸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게 하고 피고 등 일동도 이에 의하여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피고 이병익. 박광훈 등은 동 군수에 대하여 이병익이 가졌던 압수된 독립만세명부에 서명 날인을 강요하여 동 군수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등의 당 공정에서 ‘손병희 등이 대정 8년 3월 1일<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 조선 각지에서시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는 공술,
피고 박광훈의 당 공정에서 ‘동년 4월 21일 피고의 마을 제천 가도에서 영월군수 외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는 공술,
피고 이병익의 당 공정에서 ‘동년 4월 20일 오전 9시경 나와 피고 이용헌. 박수영. 박재호 외 1명이 합석해 있을 때, 피고 박광훈은 “이웃 고을에서는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들도 구 한국 신민으로서 만세를 외칠만한 의무가 있다. 다행으로 군수가 온다고 하므로 군수에게 권고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도록 하자” 하였는데,
일동이 모두 이를 찬동하고 박광훈의 발의에 근거하여 괘지에다 박영훈 집에서 피고 등으로부터 독립만세를 함께 부른다는 승낙서로서 증 제 1호와 같이 날인을 받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경 군수, 기타 수원에 대하여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고하고 함께 외쳤다.
군수에게 만세를 강요할 무렵에 박광훈이 솔선하고 이어 이용헌이 여기에 쫒아 군수가 떠나는 뒤를 쫒아 마을 조성근 집 노상에서 앞길을 막고 군수에게 만세를 외치라고 강요하고,
나는 군수의 손에 내가 만들어 둔 압수 2호의 구 한국 국기를 쥐어주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사실의 공술,
피고 박수경의 당 법정에서 “증 제1호의 압수문서는 피고 이병익이 이에 날인해 달라고 말 하므로 날인한 사실이 있어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자기는 독립만세를 군수 기타가 부르고 있을 때 구경하고 있었다.” 는 의미의 공술,
피고 박수항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 4월 20일 피고 이병익. 박광훈 등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군수 석명선 외 수원 3명에 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고하고 함께 만세를 외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동인 등의 권고에 의하여 미리 찬성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증 제1호의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 21일에 피고 박광훈 등이 마을 제천 가도에서 영월군수 석명선 외 수원에 대하여 조선독립만세 고창을 강요하고, 우리들은 군수와 함께 만세를 외쳤다”는 사실의 공술,
피고 박수영. 박수조의 당 공정에서 앞서와 같은 내용의 공술,
피고 이용헌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 4월 20일 피고 박광훈 집에서 박광훈은 이 집에 모여있던 우리들에 대하여 각 군은 조선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영월군수가 오므로 함께 만세를 외치려 하매, 여기에 찬동하며, 그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다음 21일 동인 등과 함께 제천 가도에 이르러 군수와 수원이 마을로부터 주천리로 향할 무렵 박광훈 등은 그 앞길을 막고 꼭 조선독립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강요하고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서약서는 증 제 1호이다”는 사실의 공술,
피고 박재호. 원하현. 박용규. 전수길의 당 공정에서 앞서와 같다는 취지의 공술,
피고 탁은상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 4월 20일 피고 박광훈. 이병익 등으로부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권고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병익이 제시한 증 제 1호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는 사실의 공술,
피고 탁원근. 남상은의 당 공정에서 “4월 20일 피고 박광훈. 이병익 등으로부터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고 받아 승낙하고 이병익이 가졌던 증 제 1호의 서약서에 날인 하였다”는 사실의 공술,
피고 박수동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 4월 20일 나는 박광훈, 이병익 등으로부터 영월군수와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고 받고 증 제 1호의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 는 공술,
피고 조종협. 홍봉관의 당 공정에서 “4월 20일 나는 박광훈. 이병익 등으로부터 영월군수 등을 강요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고하고 또 이병익의 요구에 의하여 증 제 1호의 서면에 날인한 사실”의 공술,
사법경찰관의 피고 박수경 심문조서 중 “4월 21일 군수 일행은 마을로부터 주천리 방면으로 가려고 함에 있어서 이민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른다고 하여 군수의 뒤를 쫒고 나도 술김에 함께 갔었는데 피고 이병익. 이용헌이군수와 담판하여 국기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므로 나도 함께 불렀다”는 사실의 공술.
동 상 피고 박수항 심문조서 중 “4월 21일 군수. 군서기. 구장. 면서기 등을 데리고 마을로부터 주천리로 향하고 조상근(趙相根) 집 앞에 으르니 피고 박광훈. 이병익이 와서 군수에게 만세를 부르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하고 군수에게 강요하여 구 한국 국기를 군수에게 건네주므로 군수는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박광훈. 이병익. 이용헌 등에게 강요되어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나도 이에 응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는 사실의 공술,
동 상 남상은 심문조서 중 “4월 21일 군수는 마을로부터 주천리 방향으로 가려고 하여 조상근 집 앞에까지 왔었는데 이병익 등이 리민 약 30명과 함께 군수 뒤를 쫒아가고 이병익. 이용헌이 군수 앞에 서서 가로 막았는데 군수는 구 한국 국기를 높이 휘두르고 만세를 불렀으며 나와 탁은상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는 사실의 공술,
동 상 피고 박재호 심문조서 중 “이병익. 이용헌. 박수영 등 3명이 선두에 서서 리민 30명 가량을 거느리고 군수 앞을 가로 막고 이병익은 군수에 대하여 함께 만세를 불러 달라고 강요하여 군수 일행으로 하여금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게 하였으며, 우리들도 함께 불렀다”는 사실의 공술.
동 상 피고 박수동. 조종협. 탁원근에 대한 각 심문조서 중 “4월 21일 군수가 만세를 부를 무렵 나도 일동과 함께 불렀다” 는 사실의 공술,
동 상 피고 석명선 심문조서 중 “나는 4월 21일 영월군 양변면 금마리에서 강화를 한 뒤에 주천리로 향해서 5,6간 쯤 전진한 무렵, 피고 박광훈 외 3,4십명의 군중이 뒤로부터 쫒아 와서 박광훈 외 4,5명이 3,4척 길이의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들 일행을 둘러싸고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해 치워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그 중의 혹자는 종이로 만든 한국기를 내 손에 쥐어 주며 억지로 만세를 부르라고 하므로 나는 부득이하여 독립만세를 불렀었는데 집합한 일동도 여기 화해서 외쳤었다. 그리고 그 뒤 이병익이 연명부를 내 놓으면서 나에게 대하여 서명 날인하라고 하매 나는 연필로 서명하였더니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으므로 박광훈이 수첩을 내 놓으면서 이것을 바치고 똑똑하게 써 달라고 하므로 이것을 쓰고, 엄지손가락으로 날인해 주었다” 는 사실의 공술,
동 상 증인 민범식(閔範植)에 대한 심문조서 중 피고 박광훈외 박재호. 기타 2,3명의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군수에 대해서 “독립만세를 부르라. 그렇지 않으면 해 치워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군수로 하여금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는 사실의 공술 및 압수된 독립만세 연명부 및 구 한국기의 현존함에 정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또 신법인 제령 제7호 제 1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박광훈을 제외한 기여의 피고 등에 대해서는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의하고 신. 구 양법의 형의 경중을 대조하여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 제 7조에 의하여 피고 박광훈의 협박한 소위는 형법 제222조 제1항에 해당하고, 보안법 제 7조 및 제령 제9호 제1조 위반의 소위와 모두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촉이 되므로 각 형법 제 54조 제 1항 전단 제 10조에 의하여 순차로 무거운 보안법 제 7조, 제령 제7호 제 1조의 형에 따르게 하고, 그리고 동 피고는 형법 제6조. 제 8조. 제 10조에 의하여 신. 구 양법의 형의 경중을 참조하여 가벼운 보안법 제 7조에 의하여 피고 등은 각 기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량을 처단하며 압수된 독립만세 연명부 및 구 한국기는 범죄의 공용물이므로 형법 제 19조에 의하여 처분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신정변
비고
동년 9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심을 취소,
박광훈, 이병익을 각 각 징역 1년,
이용헌. 박재호. 박수영을 각 각 지역 8월,
박수향. 박수경. 박수조. 이용구. 원하현. 남상은. 탁원근. 홍봉관. 전수길을 각각 징역 6월,
탁은상. 조종협. 박수동은 무죄를 언도.
2-3). 한반도면입니다.
한반도면을 수호해주는 진산(鎭山)이라 할 수 있는「배거리산」은 석선산(石船山)이라 하여 산의 형상이 배 모양이었는데 큰 홍수로 천지개락 될 때 모두 물에 잠기고 뱃전 크기만 남았다 하여 「배거리산」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속살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원망이나 하듯 벌거숭이 되어 입 안 가득 물고 있던 하얀 분말을 흩뿌리면서 쿵쿵 꽝꽝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든 말든 자연은 수천만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옥토를 가꾸고 가다듬어 우리나라의 지형과 같은 한반도지형을 만들었습니다.
물굽이 따라 다양한 식생이 있고, 물속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어 국가에서는 명승과 습지 그리고 고생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지요?
물이 존재하기에 안팎으로 생을 이어가고 있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지고 피고 지는 계절의 순환은 세월이 되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일궈내려는 분들이 계시기에 신나는 미래가 기다려집니다.
광전리 배터거리에서 차배를 건너던 옛일이 떠오릅니다.
고난과 아픔을 훌훌 털어내는 강을 건너면서 조금만 더 걸으면 반겨줄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하는 걸음 가볍듯, 다래산은 다래산 다워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추석 전날 밤에 쏟아져 내린 회색빛분말이 마을을 시멘트가루 범벅을 만들었을 때도, 쓰레기처리장을 만들겠다는 행정관청에 맞서서 “서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면서 대립을 마다하지 않았을 때도, 무릉도원에서 주천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주천강 물빛이 시뻘건 흙탕물 되어 흐를 때도 “살려내라 주천강을!”, 우물마다 석회반죽이 꾸역꾸역 솟아나와 만민이 고통을 겪을 때도, 온전한 자연이 중심을 잡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만 사람의 삶도 평안함을 알기에, 이마에 머리띠 불끈 동여매고 외치던 함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은 온통 아픔이었지만 후대인은 반복하지 않을 기록과 기억의 역사가 되기에, 고난을 겪어낸 무릉도원 주천 한반도의 당대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산
있으니
찾아오지
바람 불면
더부살이 하얀 구름
온갖 형상 그리는 게 아니던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라네.
3. 마무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엇을 더 넣고 빼고 할 수 있겠는지요?
「남겨두는 여유는 만남을 위한 준비」이었다고 둘러대지만, 다 담지 못함은 게을러서입니다.
기고문을 통하여 말하고 기록할 수 있음은 과거와 현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기록은 미래를 향하는 마음다짐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삶은 사람의 삶이었고, 자연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이었기에 공존하는 무릉도원 주천 한반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어설명]
요선암돌개구멍 : 2013.04.11 천연기념물 제543호로 문화재청이 지정한 '영월무릉리 요선암돌개구멍'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하식기원 돌개구멍들이 화강암반 하상 위에 폭넓게 발달되어 있어, 하천의 윤회와 유수에 의한 하식작용 등을 밝힐 수 있는 학술 가치가 크며, 여러 개의 돌개구멍이 복합적으로 발달된 지형자체가 가지는 경관 가치도 우수하다. 요선암(邀仙岩)이란‘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문예가 봉래 양사언이 평창군수 시절, 이곳의 풍광을 즐기며 암반위에 ‘요선암’이라고 새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돌개구멍(Pot Hole)이란,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 구멍’이란 의미로 하천에 의해 운반되던 자갈 등이 오목한 하상의 기반암에 들어가 유수의 소용돌이와 함께 회전하면서 기반암을 마모시켜 발달하는 지형이다. 보통 하천의 상류지역에서 빠른 유속과 큰 에너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와지에 자갈이나 모래와 같은 퇴적물질이 들어가, 와동류(회오리가 이는 듯한 물살)에 의해서 반복적인 회전운동을 통해 포트 홀 내벽을 침식시켜 점차 포트 홀이 성장하게 되며, 지속해서 내벽 및 하부침식이 일어나 커다란 항아리 모양으로 기반암을 파게(구멍) 된다. 주로 사암이나 화강암과 같은 등질성의 단단한 암석에서 잘 발달하며, 형태로는 원형이나 타원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정면적은 35,927.5㎡이다.[출처 문화재청 홈]
영월 고생대국가지질공원 : 영월에는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8개소가 있다. 청령포, 고씨굴, 한반도지형, 선돌, 장릉 물무리골, 어라연, 요선암, 문곡리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다.
「무릉리 마애여래석불좌상(武陵里 磨崖如來石佛坐像)」: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4호(1982. 11. 03)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타원형의 양감이 풍부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무릉계곡을 굽어보고 있다. 불대좌에서 머리까지의 높이는 3.5m. 마애불을 받치고 있는 밑의 자연암반부터의 높이는 7m이며, 슬폭(결가부좌한 폭)은 3.25m이다. 둥글고 큰 원형의 화강암재 전면에 조각된 마애불로 얼굴은 양각(陽刻)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밖의 부분은 선각(線刻)으로 음각한 좌상이다. 얼굴은 타원형으로 양감이 풍부하며 머리는 소발로 육계가 있다. 상체는 길고 원만하지만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하체를 상체에 비하여 크게 표현함으로써 조금은 균형을 잃고 있다. 두 손은 가슴에 표현하였는데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펴서 손등을 보이고 왼손은 오른손에 평행이 되게 들고 있으며, 법의는 통견이다. 광배는 두신광을 표현하였으며, 그 중 두광은 연꽃무늬를 돋을새김 하였고, 신광은 두 줄로 선각해 놓았다. 밑에 연꽃문양의 대좌가 있고, 그 위에 부처가 앉아 있는 모습이다. 불상 머리 위에는 점판암(粘板巖)의 판석을 모자처럼 씌웠다. 전체적으로 상하의 균형을 잃고 있다고 하겠으나 힘찬 기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고려시대 불상으로 지방 장인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에는 암벽 면을 깎아 만든 마애상의 유래가 드물어 존재적 가치가 크다 하겠다.[정영호, 1961,『영월 무릉리의 청석탑과 마애좌불』, 고고미술동인회『고고미술』통권 14호, 한림대학교박물관·강원도·영월군, 1995,『영월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엄흥용, 1995,『영월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요선암(邀仙岩)에~신선(神仙)이 될 수 있다 : 김원식, 2016,『영월 무릉`도원리, 지명의 근원에 대한 고찰』
慕賢祠(모현사) : 조선 단종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元昊, 1397~1463)의 교지를 봉안하고 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승하하자, 세조는 원호에게 호조참의 자리를 내어주며 회유하였다. 원호는 이를 거부하고 지금의 충청북도 제원군 인골로 들어가 영월을 바라보며 3년상을 치른 뒤, 지금의 영월군 수주면 무릉 3리에 와서 토굴을 파고 은거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마을 이름을 ‘토실’이라 불렀다. 출입문과 사당 정면에 ‘모현사 慕賢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출입문 앞에는 ‘조선충신관란원선생신도비(朝鮮忠臣觀瀾元先生神道碑)’라고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1699년 숙종이 원호의 절의를 기리기 위하여 토굴을 파고 은거하던 장소에 '연시각(延諡閣)'이라는 사액 현판을 내렸으며, 1780년(정조 4) 10월에는 왕이 교지를 내려 '정간공(貞簡公)'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 이후 고종 때 판서를 지낸 심상훈이 이곳에 왔다가 ‘모현사’라는 현판을 써서 달았다고 한다. 해마다 음력 3월 3일에 후손과 유림들이 원호의 충절을 기리는 정사(亭祠)를 지낸다. 원호선생의 문집인 <관란유고(觀瀾遺稿)>에 모현사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연시각도(延諡閣圖)’가 실려 있다.[엄흥용,1995,『영월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雉岳山題名錄序(치악산제명록서) : 원문은『어계선생집권지삼 부록(漁溪先生集卷之三 附錄)』 295~297쪽에 치악산제명록서 산재원주。참판 목만중 찬(雉岳山題名錄序 山在原州。參判睦萬中撰)。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으며, 관란선생 유고사적 권지2 실기(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二 實記)에서는 치악산제명록서[목만중](雉嶽山題名錄敍[睦萬中])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목만중(睦萬中) : 1727(영조 3)∼1810(순조 1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사천(泗川). 자는 유선(幼選), 호는 여와(餘窩)이다. 1759년(영조 35)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86년(정조 10) 도사(都事)로 재직 중 문과 중시에 장원급제하여 돈녕도정(敦寧都正)에 임명되었다. 1789년 태산현감(泰山縣監)으로, 1801년(순조 1) 대사간에 이르렀다. 저서는『여와집(餘窩集)』이 있다.[한국역대인물종합DB]
西山之逸詩(서산지일시) : 백이숙제가 서산에 숨어살며 절의를 지키고 고사리캐던 시와 노래
楚辭(초사) : 임금에게 충간이 용납되지 않아 멱라수(汨羅水)에 빠져죽은 굴원이 지은 이소(離騷)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屈原(굴원),
宋玉(송옥) 등에 의하여 시작된 초(楚)의 운문(韻文), 또는 운문을 편집한 책 이름이다.
焰硝都會所(염초도회소) : 조선왕조실록 문종 즉위년(1450년) 9월 19일 8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봄·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사성계(沙城界) : 묘지의 둔덕처럼 작은 언덕을 쌓고 지키던 곳. 묘 뒤에 반달모양으로 두둑하게 쌓은 낮은 토성을 말한다.
김원식, 2007,『주천 금마리의 600년 전 역사를 찾아서, 문종 때 염초도회소(焰硝都會所)가 있던 마을』
[3.1운동 재판기록] : 독립운동 편찬위원회가 발행한 『독립운동사 자료집』으로 1919년부터 1921년 사이에 기소`판시 된 3.1운동관계 형사사건이 실려 있다. 관련 자료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금마리 기록은 제5집 3.1운동 재판기록 제4편 강원도 961쪽 ~ 968쪽에 기록되어 있다. (김원식. 주천강문화센타, 2008.3.3. 「금마리 독립만세운동현장, 역사박물관 필요」, 「영월 금마리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의 재판기록」)
배거리산 : 엄흥용, 1995 『영월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3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