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공고 제2017 - 14호
서울지방병무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7호 임상심리) 모집공고 |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7호 임상심리)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8일
서울지방병무청장
○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의료 기술 | 한시임기제7호 | 1명 | ‘17.7.3. ~ ’18.6.18. (11월16일) | ·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조(심리검사) · 기타 심리검사에 수반되는 업무 |
○ 근무지역 : 서울지방병무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 임상심리사(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지 제한 없음(출퇴근가능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재직기간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임상심리 분야 근무자로서 임상심리사(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전임근무경력, 2급의 경우 응시 필요경력인 3년을 초과한 경력에 대하여 우대
* 임상심리사 근무(실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업무지원(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취업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지원자 우대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접수기간 : 2017. 5. 29.(월) ~ 5. 31.(수) (3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에 게시된 ‘서울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서울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중 선택)
- 마감일 : 2017. 5. 31.(수)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첨부 (면접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은 면접 시 제시)
✓ 경력증명서 1부
※ 상근 여부(또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상근이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함)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상근근무여부,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출된 증명서의 서식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 인정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전산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저소득층 증명서 등)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우)07360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가능 |
○ 서류전형 : 2017. 6. 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6. 9.(금)
○ 면접시험 : 2017. 6. 13.(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14.(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 7호 보수는 월 160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기준)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수당은 보수외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근무장소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서울시 영등포구)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며 서류 추가 제출 등이 일체 불가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음].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02-820-4313)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