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어학연수]이민성에서 새로이 시행된 ACR-I card 발급 관련 공지입니다.
2009년 12월 필리핀 외무부에서는 관광비자로 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I-card를 발급받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수도 마닐라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우선 시행이 되었었지만 이곳 세부에서는 오늘부터(2010년 3월 1일기준)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세부 이민성에서 시행이 되어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I-Card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광비자로 59일 필리핀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학생포함)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합니다.
2. 기존의 2차 비자연장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2차 비자 연장시에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은 총 6,600페소입니다.
* 2차 연장비용(30일) 3,600페소+ I-card발급비용 약 3,000페소 (미화 50불에 해당하는 페소 + Express Lane Fee 500페소)
따라서, 신청일 당일의 달러->페소 매매환율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은 비자 연장창구에서 돌려드립니다.
3. 학생여러분들께서는 출국시 반드시 I-card를 여권과 같이 챙겨가셔야 하며 출국심사시 이민성에 반드시 I-card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I-card는 1년 유효이지만 필리핀을 한번 출국하게 되면 효력이 소멸하여 재 입국후에 다시 59일 이상 체류할시에는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현재 2차 비자 연장을 앞두고 계신 기존의 학생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연수를 59일이상(8주이상)을 계획하시는 학생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 참고하시어 출국시에 아무런 문제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이상 세부에서 안내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비용이 부담되지만..어쩔수 없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