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우즈벡키스탄에서 미화 2천불 한도 내에서 외화를 현금으로 반출입하는 개인에 대해 서면으로 된 신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폐지시킨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특히, 이에 대한 명령서는 12월 6일 샤프카트 미르지예요프 우즈벡키스탄 대통령이 우즈벡키스탄 세관 국경을 통해 외화를 현금으로 반출입하는 개인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서명했다.
이 명령서에 따라 내년부터 우즈벡키스탄 국경 밖으로 외화를 현금으로 개인이 반출할 때 필요로 했던 상업 은행의 허가증 제도는 폐지된다. 개인이 외화를 현금으로 우즈벡키스탄 국경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미화 5천불과 같거나 넘지 않는 다면 어떠한 허가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만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외화를 우즈벡키스탄 거주민이 가지고 출국할 경우 우즈벡키스탄 중앙 은행의 허가서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비거주민일 경우, 그가 우즈벡키스탄으로 입국할 때 작성한 승객 세관 신고서를 근거로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그가 가지고 나가는 현금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한다.
우즈벡키스탄 국내에서 적합하게 개최 된 시합, 콩쿨, 올림피아드에 참가했거나 수상한 비거주민이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외화를 현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현금으로 합법적으로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가 외화 반출의 근거로 사용된다.
개인이 외화를 우즈벡키스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