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소득세과-27, 2012. 1. 10.).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서일-880, 2007. 6. 2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소법 1-3-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재경원 소득 46073-52, 1996. 4. 19.).
◈개인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해 금융거래하는 단체의 이자소득(원천징수 세율 15.4%)은 분리과세된다.
◈수익사업 수입금액별 소득세의 유형 선택 -업태 도매업. 종목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업종코드 514971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업종코드 701201 -2개 이상 업종은 주된 업종을 기준금액으로 환산해 판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한다. 간편장부란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함.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 -장부유형 결정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수익사업 수입금액 환산 연체료 수입 200만원, 이자수익 800만원, 어린이집 임대수익 1,200만원 그 외 수익 3,000만원인 경우 수입금액은 1,200만원+3,000만원=4,200만원이며 주된 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므로 그 외 수익 업종임. 장부유형 결정을 위한 환산수입금액은 주된 업종 3,000만원+(종된 업종 1,200만원×주된 기준수입금액 3억원/종된 기준수입금액 7,500만원)=7,800만원이므로 장부신고 유형은 3억원 미만에 해당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