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을 하려는 사람은 국립현충원 홈페이지나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75세 이상에서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기 위해서는 안장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병적기록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사망 후 안장을 신청하기 보다는 생전 안장심의를 신청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안장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장심의를 신청하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장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거치게 되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병적기록상 이상이 발견되면 안장승인은 보류되고 이를 소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소명이나 탄원서가 작성되어 안장대상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는데 안장심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비록 소명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신뢰성이 있게끔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소명해야 할 내용이 수십년전의 사건이고 더군다나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유족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충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 이는 옳지 않고 최대한 사건의 내용에 부합하게끔 작성해야하고 그 이전에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판결문이나 병적기록, 거주표 등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나 탄원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안장비대상 통지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하는데 이때는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고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도 부담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행정사의 상담을 거쳐서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작성되는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명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국립묘지 안장은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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