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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자기비파괴검사에 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검사의 효율성을 |
수행직무 | 자기비파괴검사에 관한 상급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련되는 지도적 기능업무수행. 강자성행인 시험체를 자화하여 자속을 흐르게 하고 자분을 시험면에 뿌려 결함부에 자분이 모여들어 형성된 결함지시 모양을 찾아내 시험체 조직의 변화 또는 결함의 존재 유무, 위치, 크기, 방향 및 범위 등을 검사. |
진로 및 전망 | - 비파괴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전선생산업체, 자체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정유 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항공기 생산업체의 비파괴검사부서, 혹은 각종업체의 품질관리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지만 검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체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기사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면 「건 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고급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물리, 기계, 화공, 재료, 전자, 금속, 에너지, 조선 관련학과 * 훈련기관: 일반사설학원 * 시험과목 - 필기: 비파괴검사 개론, 자기탐상검사 원리 및 규격, 자기탐상검사 시험 - 실기: 자기탐상시험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 작업형 30~6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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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의 자격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자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책임자의 자격 | 비파괴검사업무의 책임자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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