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난 후,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간절하게 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후 해외에 줄곧 거주한 관계로, 시행사에서 최고장을 통해 계약해지 등을 안내한 사실도 알지 못한채,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의 압박(신용등급강등 등)에 못이겨 중도금 90%를 은행에 상환했고,
이후 대출 만기후 시행사에서 은행에 대납한 나머지 잔액도 시행자에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중도금 모두를 처리한 상황입니다.
중도금납입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전에 이미 계약해지 기회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와서야 알게된 상황입니다.
해외에 있는동안 저와 시행사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분양대행사 직원은, 시행사에다가 제가 계약해지 의사는 없고 오직 전매만 하려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전달하여 결국 계약해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양대행사 직원은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구요..
너무 막막해서 잠도 오지 않는데, 이 경우 어떻게든 방법은 없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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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가지라도 찾으려면 분양상가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하자를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십시오.
어떠한 이유가 원인
따라서 해제
중도금 등 반환 이런 순서를 거치는 동안 전매를 연구하세요.
요즘 상가는 대부분 속아서 계약하는 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