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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 8방의 65일 수형기 (1) '농담, 장난하는 줄 알았다'는 증언 [ 2014-11-21 12:30:34] | |
죄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이 글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신문 발행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 독자들에게 깊이 양해를 구하며 기독신보 발행인으로서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기록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발행인 김만규는 고소인 김영우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전자통신망촉진법 위반, 무고죄 등으로 4개월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14년 8월 28일 형사5부 황해영 판사로부터 유죄로 인정되어 8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4. 10. 31일 항고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을 때에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목사님들의 방문, 접견과 위로의 말씀을 뼈에 새기며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까지는 고소인 김영우가 먼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남부지검 307호 검사실에 배당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죄명은 ① 총신대학교 리모델링 공사건과 ② 총신대학교 교수 25명 채용건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비록 유죄판결은 받았으나 어떻게 수의계약에서 예정가보다 2억5천만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는가? 교수채용에서 근 1개월 사이에 25명의 교수 요원들을 채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결코 피고인의 판단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우가 저를 고소한 것은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여 남부지검 301호 검사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이에 맞서 김영우를 강제 성추행으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남부지검 301호 검사방에 오전10시에 소환되어 밤 9시15분까지 11시간 15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공갈미수에 대하여는 김영우의 증인 고강석 목사와 황규철 목사의 증언에서 본인이 김영우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쌍방간 고소사건을 화해중재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액을 주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함으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고소인 김영우에 대해 고소한 건인 강제 성추행 부분은 처음부터 검찰이 증인으로 최성관, 송삼용, 김응선, 남승찬 등에게 ① 워드로 된 진술서(똑같은 내용이며 끝에 서명만 다름) ② 자필진술서 ③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하면서 만일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당장 구속하겠다고 6회나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건은 고소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재판에 공소되었는데 이상한 것은 <김영우의 공갈미수>는 혐의 없으므로 마땅히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기한 강제 성추행은 무고죄가 성립이 된 것은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인들의 진술에서 ① 김응선 목사는 "내가 화장실에 갔다오니 '왜 만졌느냐?'고 싸우고 있더라." ② 최성관은 '농담하는 줄 알았다.' ③ 송삼용, 남승찬은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만졌느냐고 싸움하더라'와 '농담, 장난인 줄 알았다'는 말을 합치면 무엇인가 행위가 성립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사유는 '직접 만지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이 집행되는 순간 충격으로 인해 온몸에 핏기가 다 빠지고, 바지에는 오줌을 지려 법정에서 구치소로 가기 전 30분 동안 다섯 번이나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차디찬 은색수갑을 차고 손과 몸은 포승에 묶여 줄줄이 이어진 죄수 행렬로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끌려가고, 법원에서 검찰로 줄줄이 이끌려서 구치소행 버스를 탔습니다. 구치소는 구로구 천왕동(피고인의 집 옆 동네)에 새로 건립된 서울남부구치소였습니다. 구치소에 이르자 지금까지 내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것(구두와 양말은 물론 팬티까지) 모두 벗어야 했고, 핸드폰, 카메라, 시계, 녹음기, 돈지갑까지 몽땅 다 털어내고 푸른 수의와 푸른색 팬티, 새까만 고무신으로 갈아입고 손에 들려주는 것이 푸른 담요 2장과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2개, 치약 치솔, 휴지 2개 그리고 <3하 8방>이라는 죄패와 죄인의 수형번호인 <6187번>을 배당받고 남부구치소 3동 하층 8방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자료제공 기독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