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평인 토지의 지목이 "전" 으로 되어있는 공시지가 10만원인 토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인근 공장용지의 공시지가가 30만원이라면
개발부담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30만원-20만원)x500평]-(개발비용,농지전용비용,취등록세,등등)} x 25%
이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틀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첫댓글 30-10만원으로 정정하시면됩니다
첫댓글 30-10만원으로 정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