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지게차보험 담당자가 지게차 사장님과 함께한 사고처리 내용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고의 발생
2008년 6월21일 13:30경 00전자 보세창고에서 중국공장으로 이전하는 생산기계를 운반,상차
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포크위에 인양되어있던 기계가 떨어지면서 파손됨.
현장보존후 해당회사 안전부서와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및 접수함.
2. 배상청구와 보험처리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피해업체 담당자의 협의결과 보수 또는 수리가 불가능 한것으로 판명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5,200만원 청구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작업중 위험에 따른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2,000만원 임으로 2,000만원
전액 지급후 보상협의 종료함
3. 잔여 배상액 2차 청구
피해회사에서 지게차 사장을 불러 나머지 미수금 3,200만원을 지급할것을 청구하였고 가해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배상청구는 다소 불만스러웠지만 오랜기간 고객의 지위에서 협력해준
상대방에게 무례한 대응이나 분쟁적 대응태도를 취할수 없어 보험담당자에게 처리방안을
자문하였고 보험담당자는 다음날 함께 해당회사 담당자를 찾아가 만나기로 함
4. 청구에 대한 답변 및 의견
피해회사 담당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험담당자가 귀사의 배상청구는 부당하며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법률적 근거와 기업회계기준상의 감정평가산식을 들어 더이상의 청구는
불가하다 정중히 답변하였고, 피해회자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담당자는 본인 서면으로 정식답변을 할것이니 귀사의 법무실과 재경부서
와 협의후 재협상 하기로 함.[첨부파일 참조]
5. 상호 호의적 합의
5일후 해당회사 담당과장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면담결과 관련부서의 확인결과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답변자의 주장이 맞다고 하였고 과실상계문제에서 담당자 본인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곤궁함이 있으니 추가배상 500만원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지게차 사장이 지체없이 호응 하였음.
이에 보험담당자는 시간당 3만원의 대여료를 받으려다 손실이 너무크니 향후 보전방법을
찾아달라 하니 앞으로는 보세창고 업무 전체를 해당지게차 업체에 일임하기로 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슴.
KASBY [정 광 섭] 011-539-2548
배상청구에 따릉 의견서.doc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doc
첫댓글 "지게차 포크위에 인양되어있던 기계가 떨어지면서 파손됨".<------ 이런경우는 보험이 안되는 걸로 그동안 알고 있엇는데 작업중 포크발 위에 있던 물건이 포크발에서 이탈하여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확실히 가능한건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위의 효도로님의 의견(답변)도 궁금합니다.
물적 담보 특약 들면 다 됩니다
종합보험하고 특약보험을 들려니 돈이 만만치않네요 저같은경우는 종합보험만 들은상태 추가로 특약이 따로있나요
같이 있음 돈도싸겠구만요 가르쳐주세요
맞습니다.특약에 추가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원만히 해결 된 건가요? 암튼 3만원 벌려다가 500만원이라 ,,,,,,,,.....
암튼 ,,보면.항상 보험이 애매모호 하데요...모든 보험이 그렇겠지요
내장 산신령님 대인1억 대물(물적담보)5천에 백65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지게발 위에서 작업하다 물건 떨어뜨려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몇십만원 아끼려다 몇천 나가는것 보앗습니다 절대 아까운돈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