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에너지, 도시가스관리 안전불감증 ‘비상’
충청에너지(주)가 관리하고 있는 제천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4-11-6일 제천시 화산동 A 씨의 집 가스누출 사건이 있은 후 다세대 주택인 아파트와 연립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연이어 충청에너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천시 청전동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모(53)씨는 “7월경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위해 아파트를 찾았다는 담당자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며 “그 직원은 “몇번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다,
오늘까지 점검을 안하면 안된다면서 집에 올 수 없다면 (아파트)밖에만 점검하겠다. 내부는 받은 것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했다.
신백동 L 아파트 한 주민 역시 “세번이나 방문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점검을 못한다. 점검 받은 것으로 해달라’라는 내용을 받은 적 있다”며 안전점검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할 정도라고 의구심을 내 비쳤다.
이는 6개월에 한번씩 도시가스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에서도 ‘대충’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도시가스 누출 등 확인을 통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안전점검’까지 사용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충청에너지 콜센터의 가스누출신고 담당자는 가스가 새고 있다는 신고자에게 ‘안전메뉴얼’을 통보 하지않아 누출신고를 한 고객은 직원이 오는 15여 분 동안 가스냄새와 화제의 위험 속에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가스누출 신고를 했던 A 씨는 “충청에너지 콜센터에 가스누출신고를 했지만 전화를 받은 담당 직원은 주소와 장소만 확인 할 뿐 어떻게 조치하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면서 “제천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하소연 했다.
이를두고 충청에너지 관계자는 “콜센터 가스누출상담 담당자는 ‘가스냄새가 나면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라’라는 안전메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시 직원이 왜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되지만 주인의 부재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6개월 후 다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검사를 받지 않은 곳도 검사 완료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시가스를 독점하고 있는 충청에너지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수 많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상부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 처 : 충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