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능 주택가격 6억→9억, 한도 3억6000만→5억 증가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나오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상보다 금리 수준이 높아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가 적용된다.
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84~8.11%, 고정금리는 연 4.63~6.55% 수준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하단과 비교할 경우 우대형은 별 차이가 없고, 일반형은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의 하단 금리가 더 높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와 견줘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하단이 0.09~0.19%포인트 낮은데 불과하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고 연 8%를 넘어선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다수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선 10%포인트 차감하는 방식이다.
DTI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산정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산하기 때문에 DSR이 DTI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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