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庚戌國恥) : 한국이 일본에 멸망하는 사건-1
1. 개요 ⑴ 경술국치(庚戌國恥) - 한일병합(韓日倂合), 또는 경술국치(庚戌國恥)는 1910년(경술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한 사건을 말한다. 2. 상세 ⑴ 조약명은 한일병합 조약()이다.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다.
⑵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 측에서 1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8월 29일에 순종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다. 그러나 8월 29일 발표된 조칙에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행정 결재에만 사용하던 옥새(玉璽)가 찍혀있었을 뿐, 대한제국의 국새(國璽)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황제의 서명조차 없었다. 이는 한일병합조약이 대한제국의 정식 조약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다.
⑶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 당대 '국제법'이란 게 조약이 성립되는 1910년도와 그 이후에도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조약의 불법성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정해지는 게 아님이다. 조약의 황실의 전권위임을 받은 이완용과 고종의 친형 흥친왕 이재면이 직접 조약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완용과 이재면은 제대로 된 전권 위임을 받은 바 없기에 이 사항은 이 조약의 합법성의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며, 애초에 조선에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전권 위임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에 설령 전권 위임 받았어도 그런 전권 위임은 원천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
⑷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주시하던 열강들, 특히 영국과 미국이 이 병합조약을 지지하고 말고는 한일병탄조약이 그 당대 현실에서 실제로 기능하고 말고의 문제지, 그 당대 국제법상에서 불법이 되는 요건과는 전혀 무관함 또한 명심할 사항이다. 이게 근거라고 생각하는 건 일각의 순전히 자의적인 납득 요건에 불과하지 상식적으로 논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⑸ 한일 병합 조약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령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지, 사실상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일본은 영일동맹(英日同盟 :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하여 러시아의 동진을 방어하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이권을 함께 취하자는 내용),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의 외교적 작업을 진행하고 중국(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장악에 방해가 되는 국제 열강 세력들을 제거했고, 1904년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⑹ 또한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 박탈 및 군대 해산, 1909년에는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박탈, 이듬해 6월에는 경찰권까지 박탈하였다. 경술국치 즈음의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만 독립국이었을 뿐, 사실상 일본의 일부나 다름없었던 상태였다. ⑺ 정미7조약 내용 : 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2]을 폐지할 것이다.
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李完用)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⑻ 정미7적 : ①내각총리대신 이완용, ②농상공부대신 송병준, ③군부대신 이병무, ④탁지부대신 고영희, ⑤법부대신 조중응, ⑥학부대신 이재곤, ⑦내부대신 임선준
⑼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도 금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현 서울)이 경기도 경성부로 격하되면서 경기도 관할 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일본 제국의 일개 지방 도시로 격하된다.
3. 명칭과 관련해서 ⑴ 한국에서는 주로 '국권 피탈', '한일 합방', '한일 합병', '한일 병합', '한일 병탄', '경술국치', '경술왜란' 등으로 부른다. '경술국치'는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수치'라는 의미이며, '경술왜란'은 '삼포왜란', '임진왜란'처럼 '경술년에 왜(倭)인(=일본인)들이 일으킨 난리'라는 뜻이다. 한국에서 이것을 '한일합방'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합방'은 "동등한 자격으로 합친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20세기에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21세기에 와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 한국에서는 1990년도까지만 해도 '한일 합방'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⑶ 일본에서는 일한병합(日韓併合), 또는 한국 병합(韓国 併合), 일한합방(日韓合邦), 조선병합(朝鮮併合)이라고도 한다. 원래 일본은 '병탄(併呑)'이란 말을 쓸까도 했지만, 힘이 센 한쪽이 다른 쪽을 아울러 버린다는 의미가 한국인의 반발을 사서 저항을 불러일으킬까 봐 '병합'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이다. 현재 국어사전에는 병합=합병 ≒ 합방이라고 되어 있다. 합병은 둘 이상의 단체, 조직, 국가를 합치는 것, 합방은 둘 이상의 국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⑷ 한국의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다음의 한자사전에서도 '병탄(竝呑)'을 "「아울러 삼킨다」는 뜻으로, 남의 재물(財物)ㆍ영토(領土)ㆍ주권(主權) 등(等)을 강제(强制)로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삼음"으로 정의하며 강제적인 느낌을 지닌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느 한국어 화자의 어감에도 '병탄'은 강제적인 느낌이 있다. 각주로 서술되었듯이 한자 '탄(呑)'자가 '삼킨다'라는 느낌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⑸ 조약 체결 당시의 일본어 공식명칭은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韓国併合ニ關スル條約)'이다. 현재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명칭에서 온 '한국병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4. 대한제국이 멸망하기까지 과정 ⑴ 경술년(1910년) 8월 22일에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사이에 조인된 이 조약이 1주일이 경과된 이날 공표됨에 따라 순종황제의 조칙이 발표되어 8월 29일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고 국어는 일본어가 되었으며 한국인은 일본인이 되었다. 그렇게 대한제국은 멸망했다.
⑵ 그래도 마지막 충신은 있어서, 학부대신 이용직은 "이 같은 망국안에는 목이 달아나도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면서 뛰쳐나갔다. 이때 일본에 협조한 매국노의 명단은 경술국적 문서로.
⑶ 이미 마지막 통감이자 초대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계획서를 가지고 입국했다고 한다. 이토 히로부미 생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다. 경술국치로 인하여 일본에 병합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조약 하나만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 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의 주변국들 간의 전쟁, 여러 차례의 조약과 이권 침탈로 인해 이미 사실상 일본의 종속국이 된 상태에서, 경술국치는 그 이전의 조약들과는 달리 서류상 명의 이전의 성격이 강하다.
4. 경술국적 ⑴ 경술국적(庚戌國賊)은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이어 1910년(60갑자로 경술庚戌년) 8월 29일에 한일 강제 병합 늑약 체결에 찬성, 협조하여 문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⑵ 경술국적 명단 : ①내각총리대신 이완용, ②시종원경(시종(侍從)과 시강(侍講)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의 수장) 윤덕영, ③궁내부대신(1899년에는 광무개혁을 통해 의정부를 정책 결정 기구로, 궁내부는 집행부로 삼아 대한제국의 양부 체제의 궁내부 수장) 민병석, ④탁지부대신(현기획재정부) 고영희, ⑤내부대신(현행안부) 박제순, ⑥농상공부대신(현농림수산) 조중응, ⑦친위부장관(현경호실장)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⑧이완용의 처남인 승녕부총관(공봉과 그 밖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수장) 조민희
5. 한일병합조약 내용 :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합동협의하고 다음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⑴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⑵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⑶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⑷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⑸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⑹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⑺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⑻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병합조약 [韓日倂合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6. 관련 어록 ⑴ "짐은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와 더불어 이 사태를 보고 대한제국을 들어서 우리 일본 제국에 병합하여 이로써 시세의 요구에 응함이 부득이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케 한다. 한국 황제 폐하 및 그 황실 각원(各員)은 병합 후라도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이며, 민중은 직접 짐의 위무 아래에서 그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이며, 산업 및 무역은 평온한 통치 아래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이기에 이를 것이니, 동양의 평화가 이에 의하여 더욱 그 기초를 공고하게 함이 짐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바이다."(일본 메이지 덴노의 조서, 1910년 8월 29일.)
⑵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업을 이어받아 임어(臨御)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정령을 유신(維新)하는 것에 관하여 누차 도모하고 갖추어 시험하여 힘씀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시일 간에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으니 한밤중에 우려함에 선후책(善後策)이 망연하다. 이를 맡아서 지리(支離)함이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저절로 수습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공효(功效)를 얻게 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리라. 짐의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짐의 이 뜻을 능히 헤아리라."(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2번째기사, 순종실록 본편의 마지막 기사)(융희 4년 8월 29일 월요 맑음 / 음력 경술년 7월 25일 병인일)
⑶ (승정원일기 마지막 기사) 임금이 창덕궁에 있었다. 칙유(勅諭). 황제는 이르노라.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왕업(王業)을 이어 받들어 임어(臨御)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신 정령(維新政令)에 관하여 속히 도모하고 여러모로 시험하여 힘써온 것이 일찍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으되 줄곧 쌓여진 나약함이 고질을 이루고 피폐(疲弊)가 극도(極度)에 이르러 단시일 사이에 만회(挽回)할 조처를 바랄 수 없으니, 밤중에 우려(憂慮)가 되어 뒷갈망을 잘할 계책이 망연(茫然)한지라. 이대로 버려두어 더욱 지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습을 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위탁하여 완전할 방법과 혁신(革新)의 공효(功效)를 이루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짐이 이에 구연(瞿然)히 안으로 반성하고, 확연(確然)히 스스로 판단하여 이에 한국의 통치권(統治權)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信任)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讓與)하여 밖으로 동양(東洋)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民生)을 보전케 하노니, 오직 그대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라의 형편과 시기의 적절함을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동요하지 말고, 각각 그 생업에 편안히 하며 일본 제국(日本帝國)의 문명 신정(文明新政)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짐의 오늘 이 거조는 그대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구활(救活)하자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 신민(臣民) 등은 짐의 이 뜻을 잘 체득하라.
⑷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훈1등 한창수(韓昌洙)에게 특별히 태극장을 하사하였고, 장례원 악사장(掌禮院樂師長) 훈6등 백우용(白禹鏞)은 특별히 훈5등에 승서(陞敍)하여 팔괘장을 하사하였으며, 재무관(財務官) 훈5등 조재영(趙在榮)은 특별히 훈4등에 승서하여 팔괘장을 하사하였다. (승정원일기 마지막 날 기사, 이 기사를 작성한 이후 승정원은 바로 한국통감부에 의해 전격 폐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달 뒤에 세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