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0%이상 유동성 유지 의무화 시행
지역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금융당국과 지역 저축은행들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충북 5곳을 포함한 전국 105개 모든 저축은행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백분율인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비율 규제선인 100% 이상을 유지하려면 예금 100만원 가운데 10∼20%를 유동성 자금으로 보관해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 규제는 분기 말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관경고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저축은행 예금의 100%를 대출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대출토록 규제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유동성 규제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저축은행별 유동성비율은 제천 대명저축은행 83.8%를 비롯해 진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1%, 청주저축은행 60.52%, 하나로저축은행 76.62%(98년말 기준), 한성저축은행 50.2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저축은행들은 대출이자로 운영되는 경영구조상 유동성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대출여력이 크게 감소해 수익성을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 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저축은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동성 비율규제를 적용하면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임원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규제에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충북지역 저축은행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미뤄볼 때 당장 7월부터 유동성 비율 규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보통 1년 정기예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을 단기간에 맞추기가 힘든 점도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100% 이상을 맞추게 하겠지만 저축은행 구조상 단기적으로 맞출 여건이 되지 않아 유동성 비율과 유예기간규정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동성 비율이란 은행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통상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 출처 : 충북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