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옵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적용하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