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업무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법 제2조에 따라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이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의 즉결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을 말한다.
8.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