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 대상토지
-
- 미등록 공공용 토지(도로ㆍ구거ㆍ하천 등)
- 미등록 도서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 기타 미등록 토지
- 신청방법
-
- 신규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첨부서류]
-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 신청기한
-
-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기간경과 과태료부과)
- 처리기간
-
지적업무처리기간
구분 |
측량 |
측량검사 |
지적공부정리 |
동지역 |
5일 |
4일 |
3일 |
읍·면지역 |
7일 |
5일 |
3일 |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할 토지
-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 하는 것이 불합리한
- 토지 (임야대장 등록 지목으로
등록전환)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임야대장 등록지로 등록전환)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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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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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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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기간경과 과태료부과)
- 처리기간
-
지적업무처리기간
구분 |
측량 |
측량검사 |
지적공부정리 |
동지역 |
5일 |
4일 |
3일 |
읍·면지역 |
7일 |
5일 |
3일 |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대상
-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방법
-
-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첨부서류]
-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 또는 사본
- ※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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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기간경과 과태료부과)
- 처리기간
-
지적업무처리기간
구분 |
측량 |
측량검사 |
지적공부정리 |
동지역 |
5일 |
4일
|
3일 |
읍·면지역 |
7일 |
5일 |
3일 |
분할제한
- 대상
-
- 도시지역(녹지지역),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토지분할 요건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이 가능한 경우
-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 시 · 군 조례로 정하는
-
면적이상으로의 분할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60㎡미만), 상업지역(150㎡미만), 공업지역(150㎡미만), 녹지지역(200㎡미만),
- 기타(60㎡미만)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60㎡미만), 상업지역(150㎡미만), 공업지역(150㎡미만),
녹지지역(200㎡미만), 기타(60㎡미만)
- 투기우려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
예외
·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한 토지분할
· 2006년 3월8일전에 공유로된 토지로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 분할목적이 건축, 공작물설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행위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의
- 토지분할이 아닐것
- 건축법에 규정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분할
- 사설도로 개설을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제외)
- 용도폐지된 도로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 하기 위한 경우
- 불합리한 경계시정 및 토지 효용증진을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 합병의 경우
-
· 분할 후 남은토지면적 및 분할된 토지의 인접토지가 합병후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이상일 것
· 분할 전ㆍ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병한 후의 면적이 분할 제한면적
이상일 것
- 분할허가없이 가능한 토지분할
-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대지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위한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가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 면적 이상으로 분할
- 건축법
- 건축물이 있는 대지
-
- 법제33조(대지와 도로와 관계) :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예외
-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규정적용
- 제48조(건축물의 용적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규정적용
- 제50조(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
-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초과금지
-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분할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이상
-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330㎡ 이상
-
예외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기타(60㎡미만)의한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 [사도법] 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별표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 분할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농지법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역에서의 분할가능한 경우
-
- 도시지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된 농지의 분할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각 필지의 면적이 2천㎡를 초과 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량, 교환, 분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 인접 농지와 합병을 위한
경우
·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의 교환, 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농업이용 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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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적 : 1천650㎡이상
-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상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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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의 제한(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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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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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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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 20㎡이상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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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
구획내에 2필지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 일정구역내의 2필지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 토지
- 토지이용관리상 1필지로 화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
- 합병요건
-
-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같을 것
-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같을 것
-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닐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물론 토지의 현지 용도도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 토지가 아닐 것
-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같으나 토지용도가 달라 합병신청 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신청과 동시에
-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는 경우 합병신청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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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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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기간경과 과태료부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분구 |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
비고 |
시ㆍ군ㆍ구 |
5일 |
|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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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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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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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 신청기한
-
-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기간경과 과태료부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구분 |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
비고 |
시ㆍ군ㆍ구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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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ㆍ경계ㆍ위치등)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등록
하는 것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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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정정 : 면적에 관계없이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위치정정 : 면적의 증ㆍ감없이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면적정정 : 경계 및 위치변동 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 오기정정 :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 정리되었음을 발견하고 정정하는 경우
- 정리절차
-
- 직권정리
- 신청정리
-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신청을 할수 있으며, 소관청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 결과 그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 오는 경우
-
-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의 정본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처리기간
구분 |
지적공부정리(소관청) |
비고 |
시ㆍ군ㆍ구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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