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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9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노동자에게 1년 계약직 자리를 제안했던 듀폰코리아가 제안한 자리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이 종료되자 신규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해 노동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화섬식품노조 듀폰코리아지회(지회장 최재영)에 따르면 듀폰은 지난해 10월 수익 부진을 이유로 인조대리석을 생산하는 W&P 사업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A씨는 올해 1월 해고됐다. 올해 10월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판정 다음 날 회사는 A씨에게 1년 계약직 자리를 제안했다. 계약직 노동자 B씨가 하던 업무였다. A씨가 이를 거부한 지 두 달 만에 듀폰코리아는 B씨를 2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신규 계약직 노동자 C씨를 채용했다. B씨는 이달 5일부터 C씨의 인수인계를 돕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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