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자금 13억5천9백만원을 수표로 바꾼 후, 국민은행금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던 건에 관련하여,
김○우 조합원(비대위)의 "공금횡령 죄" 고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판정된 건(2014년 고소 건의 상세한 내역)
1. 불광6구역조합에서 학교부지 보상금 건으로 불광5구역조합에 "채무부존재(준재심)"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므로,
*조합통장의 불시 가압류가 예상되어서,
긴급 상황을 조합 감사에게 통보.승인을 받은 후에,
* 조합자금 잔액인 13억5천9백만원을 수표로 바꿔서 일시적으로 "국민은행금고"에 보관 했음.
* 불광6구역조합의 "채무부존재(준재심)" 소송이 불광5구역조합의 승소판결로 끝나자,
조합은 현금 10억7천만원을 포함해서 조합자금 전액을 조합명의 통장으로 원상복귀 시켰음.
참조로, 회계적으로 수표와 통장 현금잔고, 정기예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모두 경찰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판정됐음.
2. 김○우 조합원(비대위)이 일시적으로 수표로 바꿔서 "국민은행금고"에 보관됐던 조합자금 13억5천9백만원에 관련하여, "공금횡령 죄"로 고소했으나, 그 수사결과는 무혐의로 판정됐음.
3. 조합은,
김○우 조합원(비대위)의 "공금횡령 죄" 고소 건에 관련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상황.내역을
유첨된 2014년 11월19일자 조합 소식지 제18호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알렸음.
[유첨] : 조합 소식지 제18호 (2014년11월19일) 및 수표발행.영수증사본
***************
첫댓글 [불광5재개발소식통] 카페에서 직접 더 많은 내역을 보기...!
http://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