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지게차 보조웨이트 들고 주행시 과적위험
지난4일 충남 금산군 대형지게차(16톤) 모대표는 작업을 위해 보조웨이트(4톤)을
앞 지겟발에 들고 주행하던 중 과적 단속을 받았다.
그러자 앞축 15,800kg 나와 과적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 됐다.
과적 단속원 또한 지게차가 과적에 걸린게 20년 동안 두번째라고 하며
최근 충남 부여군에서 자가용대형지게차가 보조웨이트를 들고 주행하는데
속도가 느려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해서 그때 처음 지게차가 과적에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전화 통화에서 모대표는"대형지게차가 보조웨이트를 들거나 차고 이동하지 않으면 과적 위반에
걸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들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지게차의 보조웨이트 이동시 화물에 상차하여 이동하거나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확실하게 말을 한후 이동 조치해야겠다.
들쑥날쑥’ 축중량, 과적위반 과태료 취소 처분 -관련기사
대전지방법원 결정, 믹서트럭 3차 계측결과 인정
3차 결과 규정범위 내 11톤 미만…단속 불신도
3축 차량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1, 2차 축중량 계측 결과 운행제한 규정이 초과됐지만, 30분 후 이뤄진 동일한 조건에서의 3차 계측에서는 규정범위 내로 결과가 나온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레미콘운송협회 정융원 회장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같은 결정문을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해 8월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1번 입구에서 축중량 계측 결과 3축이 11.02톤으로 나와 과적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불복한 정 회장은 2번 입구에서 계측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번 입구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3차례 계측이 이뤄졌는데, 2차까지 기준범위를 초과했으나 3차 계측에서 규정범위 내인 10.41톤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은국토관리소 측은 “3차 결과는 1, 2차 계측 후 30분 경과 후에 이뤄진 것이고, 당시 총중량의 변화로 보면 1, 2차 계측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측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위반자가 적하물의 하차 등 중량 감소를 위한 행위를 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대전지사 고정식축중기 편차점검 현황’에서 진행속도에 따라 총중량이나 축중량이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번째 계측 후 30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 3차 계측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며 과태료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또 청원영업소 측이 한 달전 낙뢰로 인한 기기이상으로 2번 입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낙뢰로 인한 계측시스템 이상의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개월간 2번 입구를 폐쇄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2항 1호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계측기 편차 등으로 인해 10% 초과분까지 오차범위를 인정해 축하중은 11톤, 총중량은 44톤까지 규정범위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3축 차량의 경우 특성상 운전석 하부의 1축보다는 2축이, 2축보다는 3축 중량이 높게 측정되며, 이 때문에 3축의 축중량 초과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축중량을 2톤 미만 초과했을 경우에는 1차례 위반시 50만원, 2차례 70만원, 3차례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6월경에도 버킷만을 장착한 타이어굴삭기가 서울시북부도로교통사업소 검사에서 축중량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해당 사업자의 요구에 따른 재검 결과 규정범위 내로 계측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번복된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유독 특정지역에서만 과적단속 적발사례가 집중되는 경우 또한 알려지면서, 축중기 계측 결과를 불신하는 일부 건설기계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대한건설기계신문(http://news.kcea.or.kr/)
첫댓글 뒤에 구루마 달고댕기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