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복지용구 지원 영역 확대…6개 지역에 2개 제품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는 재가수급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현재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에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를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신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효과성 등 검증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 운영 후 본급여로 전환여부를 평가한다. 이후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 중구,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이며 건보공단 공모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