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해킹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 고소 가능할까?
컴퓨터, 핸드폰을 해킹 당하는 것에 이어 SNS계정을 해킹해 이상한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SNS뿐만이 아닙니다.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본인의 아이디로 이상한 글을 작성했거나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 상업성 메일을 받게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해킹 피해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침해행위
정보통신망법은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 폭탄메일 유포, 디도스 공격 등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자주 진행되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 계정이 해킹을 당했거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상업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NS계정 역시, 단순히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계정이 아니라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계정이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계정 정보 알고 있는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접속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상한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도 해킹으로 봐야 할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이 접근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된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부정한 목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계정에 접속을 했더라도 불법행위로 판가름 나는 것인데요. 회사 내부 직원이, 혹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경우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뿐 아니라 배임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비밀침해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처 방법을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해킹으로 인해 상업 계정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 절차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고소를 해야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개시합니다. 해킹범을 잡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