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하도급분쟁 조정 절차 총정리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장비를 강매하는 행위, 위탁한 물품을 부당한 사유로 수령하기를 거부하고 반품하는 행위 모두 부당한 하도급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위의 사례와 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을 잘 알고, 하도급 관련 분쟁을 해결한 실전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분쟁 조정 절차 과정
하도급 분쟁 조정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 접수 → 접수 통지 → 자료 제출 → 사실 관계 조사 → 협의회 개최 및 의결 → 조정안 제시 |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신청서는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의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더라도 해당 분쟁이 하도급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자동으로 종료되니 신청할 때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 무사히 받아들여졌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2회 이상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조정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심의절차를 거친 후 사건 분쟁을 마무리하는 최종의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협의회에서 도출된 조정안으로 분쟁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는 14일 이내에 결정해서 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공정하도급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신청서와 제출하는 자료 등에서 불합리한 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조정절차가 자동 종료되거나 피해액을 미처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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