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되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여금ㆍ부담금을 중복 납부한 근로자에게 함께 돌려주어야 하는 이자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감액분에 대한 정산차액을 공제할 때 그 한도를 마련하고,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지연 시 이자 등의 산정방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ㆍ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ㆍ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돌려주는 경우 그 이자는 근로자가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ㆍ부담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제45조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을 우선 감액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월별 연금수령액의 지나친 격차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시 매월 공제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1 제1호)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자료에 혼인일ㆍ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혼인ㆍ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함.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15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 및 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기여금 및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 및 부담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해당 연도 1월 1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을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위원회는"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으로,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입증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허가"로 한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3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허가"로 하며, 같은 호 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 중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선고ㆍ면책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권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