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육청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신원진술서 작성, 제출하러 갈 때 경력증명서도 가져오라 하시는데요.
제가 전에 1년 남짓 다니던 회사가 작은 회사였는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에 근무할 때 계시던 언니 말씀이 이전 회사는 폐업을 했고
지금은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 몇분이 그대로 계시고 다른 업종과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다시 열었다고 하시네요.
이전 직원에 대한 자료는 폐기해버려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금 가입, 납부증명서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들 해서
교육청 총무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고 경력증명서를 대신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교육청 총무부에서 말한 내용이니 믿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 말씀대로라면 폐업한 회사에 다닌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니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네요.
정말 다른 증명서로는 대신할 수 없는 건가요?
첫댓글 폐업으로인하여 전력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서,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http://pay.mopas.go.kr/cyber/cyber_search.jsp 링크주소가 공무원 급여포탈 검색사이트입니다. 키워드를 폐업으로 하여 검색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공무원제도팀(02-2100-3781) => 여기에도 한번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