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정책에도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인 대중교통요금 인상폭과 정부의 물가 인상률의 마찰은 불가피해보인다.
인천시는 다음달 개최 예정인 물가대책심의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1안 150원, 2안 200원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액은 200원이 유력하다.
다음달 24일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요금 인상안을 놓고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액은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적자분 해소 등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하철 요금인상은 서울,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연계된 인상액인 만큼 시 단독으로 인상율을 낮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은 동결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지만 지역 재정 실정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현실성 있는 요금 인상은 당면한 과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실적평가의 채찍과 특별교부세의 당근을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지난 20일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 관련 인상폭 최소화와 시기 분산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고, 지난 22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이를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지자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와 특별교부세 50억원을 부여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과 외식비 6종, 채소류 2종 등 10종에 대한 지역별 '서민생활물가 비교표'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역 물가 인상을 막고 있다. 인천의 물가인상 조사대상은 5종이다.
정부는 이날 "지방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 발생시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시기를 분산하라"는 내용의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