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부동산시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지원 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신규 공급 물량의 일부를 특별공급 받거나 일반당첨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10%, 민간분양은 5%에 해당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중 다자녀 가구의 청약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다자녀를 둔 서민들은 청약의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집마련 적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민영주택별 기준을 자세히 살펴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 가정),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총 65점 만점의 배점으로 구성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되며, 동점일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세대주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제한 요건 등만 갖추면 국민임대 등 임대아파트 당첨에서도 유리하다"며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시프트 등은 약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하고 있으며,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린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분양물량의 10-15%, 임대아파트 물량의 최대 30%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제도로 결혼생활 초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5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최근 1년 간 부부합산 총 소득(상여금, 수당포함)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특히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일 경우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 금리는 연 4.3%(변동금리)이며 다자녀가구는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고 1억원이지만 다자녀가구는 1억5000만원 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