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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아파트명 | 평형 | 세대수 | 보증금(천원) | 임대료 (원) | |
포항시 | 창포동 | 창포주공 | 12 | 388 | 2,100 | 41,820 |
13 | 596 | 2,494 | 49,670 |
□ 모집세대
지 역 | 공급(모집)세대 | 비 고 |
포항시 | 39.12㎡(12평) 70세대 | 현재 예비자 : 50명 |
45.17㎡(13평) 130세대 | 현재 예비자 : 25 명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15.02.06.)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모집대상지인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공급순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다만,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상자의 자격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이하, 무주택자
□ 입주자 선정방법
- 배점표에 따른 선 순위자 1차 선정 후 동점자는 포항시에 전입일이 빠른(전입 후 연속적이어야 함)자 순으로 선정
신청일정 |
□ 신청접수 일정
- 신청기간 : 2015. 03. 02 ~ 03.20(19일간)
-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자격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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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 주 | ⇦ | 임대차계약 (창포주공관리사무소) | ⇦ | 입주대상자선정 |
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