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협력강사 및 방과후 학습부진강사 채용 공고문 |
서울수서초등학교 공고 제2022-6호
2022학년도 서울수서초등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및 방과후 학습부진강사 채용 공고
2022학년도 서울수서초등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및 방과후 학습부진강사 채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9.
서 울 수 서 초 등 학 교
1. 공모 개요
가. 채용 분야
모 집 부 서 | 채 용 인 원 |
기초학력 협력강사 | 2명 |
방과후 학습부진 강사 | 1명 |
나. 채용 일정
일 정 | 비 고 |
채용 공고 | 2022.02. 09.(수) ~ 2022.02. 15.(화) | - 서울시교육청 구인구직란에 게재 - 서울수서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www.suseo.es.kr) |
원서 접수 | 2022.02. 09.(수) ~ 2022.02. 15.(화) | -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채용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현장접수 -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1길 서울수서초 기초학력담당교사 (현장접수일 경우 보안관실) - 02. 15(화) 12:00 본교 도착분에 한함 (문의: 기초학력담당 교사 459-1334(202)) |
면 접 | 2022.02.16.(수) 14:00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02. 16.(수)) - 제출서류: (면접시험 당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3)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결과 발표 | 2022.02.16.(수) | - 합격자 개별 통지함 - 계약서 작성일자 및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추후 제출 서류 1)채용 신체검사서 1통(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3)통장사본 1부 4)신분증 사본 1통 |
2. 보수 및 근무 조건
가. 운영 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나. 강사료 및 운영 시간
분 야 | 인원 | 강사료 | 근무 시간 | 운영 시간 | 지도할 내용 및 강사 조건 |
학년 | 요일 | 시간 |
기초학력 협력강사 | 2 | 시간 당 25,000원 | 주당 14시간 이내 | 1~6학년 | 월~금 | 정규수업시간 | 정규시간 중 교사와 협력수업 운영 (학습부진학생 지도, 이력 관리 및 학습 상담,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보조 및 기타 관련 업무) |
방과후 학습부진강사 | 1 | 시간 당 25,000원 | 주당 14시간 이내 | 1~6학년 | 월~금 | 방과후 | 방과후 부진학생(탄탄교실) 보충지도 (부진학생 지도, 이력 관리 및 학습 상담,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보조 및 기타 관련 업무) |
※ 예산 편성 범위 안에서 운영 가능
다. 공모자격 및 우대조건
1) 응시연령 : 연령 제한 없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해당 분야의 전공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5)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공통 사항
1) 의료보험 혜택이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는 해당 목적 보존기간 종료 후 즉각 폐기함.
3)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견 즉시 무효처리함.
4) 최종 채용 후에도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자료> ‘강사해임’요건이나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결격 사유 해당 시 상시 해임 가능.
5)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공고 마감 후 30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미리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7)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8)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채 용 원 서 ※응시분야 : □기초학력 협력강사 □학습부진강사-국어/수학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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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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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우: ) |
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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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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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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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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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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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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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어학 | 자 격 | 어 학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어학시험명 | 점 수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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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우대사항(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우대사항(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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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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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1. 학습부진학생전담강사 채용을 위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신청 불가하며 동의자의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위의 목적 및 활동 완료 즉시 신청서는 파기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채용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③ 경력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특별한 양식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22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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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서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관련 강사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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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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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경찰서, 관공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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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 공고 명 |
| 서류 접수일 | . . . |
반환 방법 선택 | □ 특수취급우편물 □ 직접 수령 (특수취급우편물 발송의 경우 비용 본인부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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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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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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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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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응시시 제출한 채용 서류 일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수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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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