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교육청은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령한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바탕으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 금품ㆍ향응 등 수수행위 금지, 공직 기강 해이 및 일하는 분위기 저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사례를 보면 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고 말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됐다.
A팀장은 처음에는 돌려주려 했으나 B원장이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 렵다 판단해 위 옥돔세트를 수수했다.
이 같이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이 된다. 시교육청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 공직감찰을 이번 청렴주의보와 함께 운영해 기강문란 행위와 공직자 품위훼손 사례 등을 바로잡아 공직사회가 올곧은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감찰은 출ㆍ퇴근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인허가 신청인, 입찰대상자, 인사ㆍ평가ㆍ감사 대상자 등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나 음식물의 경우 선물의 경우 5만원(농ㆍ수산물은 10만원 가능), 음식물은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노옥희 교육감은 "예방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과 공직감찰 수행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관행적 부조리나 부패행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근절을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통해 반부패 청렴 문화를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울산교육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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