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입대의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노인회 야유회 전세버스 임대비 지원으로 몇십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노인회 회장앞으로 해당 대금을 송금 하였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임대한 관광 버스 회사는 정식 세금영수증 대신에.
몇십만원의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엿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 증빙이 될 수 있는지요?
몇십만원의 비용을 간이 영수증 처리가 불가하다면,
어떻게 시정토록 조치 해야 하는 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본 까페 좌측 법률규약문제란에 보시면 자생단체 문제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