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양식이 바뀌었네요...
매출에서 과세부분이 더 세분화가 되어있네요..
1)세금계산서 교부분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4)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4)기타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자사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였다고 가정하면 유형이 건별이잖아요..이 거래는 4)기타로 보내지나요?
1번 ~ 4번 중에서 건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매출 과세-기타란으로 드가게됩니다~
매출 과세- 기타 라면 4번을 말하는 거 맞죠?
제가 바뀐프로그램은 기억이안나구요...기존프로그램 과세-기타란이 위에 3,4번으로 다시 나뉜듯한데 그렇다면 위내용은 4번으로들어가는것이 맞겠구요...가장확실한 방법은 님께서 직접매입매출전표에 날짜랑 건별매출 입력하시구 신고서 가셔서 기간에 해당월넣으시구 조회해보시면 확실한 답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더존프로그램에서는 예전꺼로 나오더라구요.... 국세청에 신고서양식을 다운 받아보니깐 3월에 바뀌어있고..알쏭해서요
건별은 기타4번란에 들어가는게 맞아요. 이번에 확정분부터 바꿨네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현금이랑 구분할라구 만든거 같네요. 더 정확하게 볼라구...ㅋ
첫댓글 매출 과세-기타란으로 드가게됩니다~
매출 과세- 기타 라면 4번을 말하는 거 맞죠?
제가 바뀐프로그램은 기억이안나구요...기존프로그램 과세-기타란이 위에 3,4번으로 다시 나뉜듯한데 그렇다면 위내용은 4번으로들어가는것이 맞겠구요...가장확실한 방법은 님께서 직접매입매출전표에 날짜랑 건별매출 입력하시구 신고서 가셔서 기간에 해당월넣으시구 조회해보시면 확실한 답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더존프로그램에서는 예전꺼로 나오더라구요.... 국세청에 신고서양식을 다운 받아보니깐 3월에 바뀌어있고..알쏭해서요
건별은 기타4번란에 들어가는게 맞아요. 이번에 확정분부터 바꿨네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현금이랑 구분할라구 만든거 같네요. 더 정확하게 볼라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