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가 김경준으로 부터 백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스위스 검찰의 송금명령때문이지만 스위스검찰 명령장을 확인한 결과 스위스 검찰은 어떤 근거로 송금명령을 내렸는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명령근거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검찰이 2007년 12월 김경준을 기소할때 김경준이 다스에 백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데 처음부터 다스를 속일려는 의도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공소사실에서 배제한 것을 감안하면 스위스검찰이 한국검찰의 무혐의 처분사실을 모르고 송금명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스가 미국법원에 제출한 스위스검찰의 명령장[스위스어 원본및 영문 번역본]에 따르면 스위스검찰은 지난 2011년 2월 1일 명령장을 발부, 크레딧스위스뱅크에게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계좌에서 다스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백40억원을 송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딧스위스뱅크는 바로 이 명령을 받고 다음날 백40억원을 다스로 보낸 것입니다
3페이지분량의 이 명령장은 실제적 부뷴, 법적 부분, 알렉산드리아계좌관련부분, 결정부분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스위스검찰은 이 사건이 지난 2007년 4월 17일 다스가 김경준과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며 사건번호는 P/5702/2007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