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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가 아기 밴 걸 인정하겠습니까?
담당형사가 살인범인 희대의 살인사건, 다섯사람이 살해된 살인사건!
이사건의 요점은 임선하의 신원확인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임선하의 얼굴과 몸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여 신원확인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
①신원을 찾지 않고 ②부검통지없이 ③반드시 검증영장을 제시해야 함에도, 검증영장제시 없이 불법으로 사체을 잔인하게 손괴하였다는 것입니다.
(칼로 난도질한 임선하의 사체 클릭 http://blog.daum.net/youngkamnsl/26 :노약자나 임신부는 클릭 금지)
1. 임선하 변사사건 발생일은 2000년 1월 14일이고, 피고가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은 날은 동년 1월 15일이고 임선하의 사체를 긴급히 해부를 했다는 날은 2000년 1월 17일이며, 경찰이 원고에게 임선하의 죽음을 확인 시켜준 날짜는 2000년 2월 4일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어떤 통지나 영장제시도 없이 사체를 손괴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피고가 제시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클릭 http://blog.daum.net/youngkamnsl/51)
2. 피고가, 임선하의 신원확인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으로(피고가 제출한 부검감정서속의 임선하전신과 안면부사진 클릭 http://blog.daum.net/youngkamnsl/52 ) 범죄수사규칙 139조와 113조에 의거, 신원을 찾아 부검통지를 하고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원고에게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임선하 사고 다음날(2000년 1월 15일)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임선하의 신원을 찾지도 않고, 이틀후(동년 1월 17일) 긴급히 사체를 해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선하의 신원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의도적(범행은폐)으로 신원불상으로 만들어 시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출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될수 없으며 따라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1조 4항
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예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18조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처분할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 139조(사체검증)
① 경찰관은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등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 113조(영장제시)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 수색, 검증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국 이말은, 경찰관은 사체의 해부를 할때에는 유족을 찾아 유족에게 미리 통지하고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선하사건이 2000년 1월 14일 발생하여 13년이 지나도록 어떤 부검(사체해부)통지도 없었고,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보여 준적도 없으며, 임선하의 부검에 대하여 어떤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13년이 다되어 제시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명백한 위증행위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임)은 임선하의 신원확인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그런 검증영장이 만들어 질수 없고, 있을수가 없음으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될래야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3. 그러함에도, 즉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다시금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임선하의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를 요구했지만,
피고가 제시한것은, 원고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신청(원고가 세 번의 진정서와 한번의 고소를 한,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요구) 에 의한
마산중부경찰서의 내사처리기록(경찰서의 내사처리기록으로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이라고 전혀 볼수 없음)만을 제시하여 임선하의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가 없음이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전자민원 나(원고)의 사건 클릭: http://blog.daum.net/youngkamnsl/68
4. 경찰관은 사체의 해부를 할때에는 유족에게 미리 통지하고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무이므로,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이 임선하의 부모를 찾아줄 생각은 않하고 긴급히 사체를 손괴했다는 것은, 담당형사가 정신이상자이거나 미치광이가 아니면 있을수 없는 일이며 너무도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사체를 손괴하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온몸을 칼로 다쪼게 뼈와 살을 빼낸, 어떤 토막살인보다 잔인한, 짐승과 같은 인면수심의 범행을 했다는 것은, 임선하의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면 즉, 임선하의 부모가 대통령의 딸인지,검사의 딸인지 판사의 딸인지, 법의학자의 딸인지, 신문기자의 딸인지, 누군지 모르고서는 감히 있을수도 없는 일이므로 방영철형사가 원고와 임선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①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으므로 부검이 있을수 없음 ⇛
②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온몸을 칼로 다쪼게 뼈와 살을 빼낸, 어떤 토막살인보다 잔인한, 짐승과 같은 인면수심의 범행을 했다는 것은, 임선하의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면 감히 있을수도 없는 일이므로 방영철형사가 원고와 임선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 됨 ⇛
③그것은 임선하의 신원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임선하의 죽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반증 ⇛
④당연히 자살이라면, 임선하의 신원확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임선하을 알고 있으므로, 임선하의 죽음을 원고에게 통지했을것은 너무도 당연함. 형사가 정신이상자가 아닌이상, 부검이라 속이고 선하의 온몸을 칼로 난도질하여 사인을 밝히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는 일은 있을수 없음, 그러므로 지극히 상식선에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임선하가 추락사가 아니며, 자살이 아니라는 원고의 많은 입증사실들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다시금 증명하는 것이 됨. 즉 타살이라는 것이 증명됨 ⇛
⑤정상적인 부검을 하면 임선하의 사인이 밝혀지므로 원고가 법률지식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부검했다 속이고, 자살이라며 사인을 밝히지 않음. 당연히 사인을 몰랐다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정상적인 부검을 하여 임선하의 사인을 규명했을것, 그러므로 피고가 임선하의 사인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은폐했다는 것은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수 뿐이 없음. ⇛
⑥사인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인을 밝히지 않은 것은 즉, 범행을 은폐한것은 누가 임선하를 어떻게 살해하였나를 알고 있다는 반증임. 당연히 사인을 모르고 누가 살해하였나를 몰랐다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정상적인 부검을 하여 사인과 살인자를 규명하였을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됨. ⇛
⑦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지적대로, 방영철형사가 독살을 추락사로 조작하여, 살인을 담합한 범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정상적인 부검을 하여 사인을 규명하고 살인자를 밝혀 냈을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일인 것임. 그러므로 원고가 많은 입증자료(갑제 1호증에서 갑제22호증)와 함께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증명하고 입증하는 방영철형사가 임선하을 자신의 아파트(마산 중앙동 우방아파트)로 유기하여 독살을 추락사로 조작하였다는 것에 완벽히 일치하며, 조금도 거짓이 될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⑧더욱이 원고가 세 번의 진정서와 한번의 형사고소를 직접 창원지방검찰청에 하였음에도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고 범행을 은폐한것은 방영철형사가 독살을 추락사로 조작하였다는 것과 검찰도 이사건에 깊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즉 수사관 자신들이 범인인 살인사건을 추락사로 조작하였다는 것에 상식적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
(원고가 방영철의 주소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사실조회신청에, 국가가 답변하여 밝혀 줄 의무를 이행치 못함으로, 방영철이 자신의 아파트인 우방아파트로 임선하을 유기하여 범행하였다는 것이 인정됨)
원고의 전체적인사건내역을 클릭하여 읽어 보시면 방영철형사의 혐의를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http://blog.hani.co.kr/youngkamnsl/44045
추락사와 자살이 아니라는 많은 증명, 독살을 감추기위하여 임선하의 몸에서 뼈와 살을 빼 냈다는 많은 논리적인 증명, 임선하가 독살되었다는 많은 증거 클릭 http://blog.daum.net/youngkamnsl/65
방영철형사가 독살을 추락사로 조작하였다는 많은 증명 클릭 http://blog.daum.net/youngkamnsl/29
6. 원고는 위와같이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소장에서 입증자료와 함께 상세히 입증하고 준비서면 6회와 다른 호소문의 형태로 7회, 무려 14회에 걸쳐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고 독살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여, 역설하고 또 역설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41조와 118조 또는 범죄수사규칙 139조와 113조를 알고 있다면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뻔히 입증되므로, 누구나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게됨)
아래는 날짜별로, 원고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내역과 횟수입니다
(블로그를 클릭하면, 상세히 내용까지 확인됨 http://blog.hani.co.kr/youngkamnsl/)
1) 2011년 8월 17일 : 소장과 갑제1호증에서 갑제22호증 제출
2) 2011년 11월 8일 :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3) 2012년 5월 15일 : l차 준비서면 제출 4) 2012년 6월 18일 : 2차 준비서면 제출
5) 2012년 10월 4일 : 3차 준비서면 제출 6) 2012년 12월 24일 : 4차 준비서면 제출
7) 2013년 1월 2일 : 5차 준비서면 제출 8) 2013년 1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드림” 제출
9) 2013년 1월 16일 : 6차 준비서면 제출
10) 2013년 1월 17일 : 제 2회 변론재판에서 A4용지 4장 분량의 변론을 낭독하면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고 추락사가 될수없으며 방영철이 범인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함. 11) 2013년 1월 21일 : “의정부지방법원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 제출
12) 2013년 1월 30일 :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13) 2013년 1월 30일 : 이의신청서 제출
14) 2013년 2월 6일 :“변론재개하여, 피고가 사건의 진실을 고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를 제출.
7. 그러므로 재판장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과 검증영장도 없이 피고가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여 범행을 은폐한것은, 피고가 사인과 살인자를 알고 있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증명되므로, 원고가 많은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증명하였던 독살에 대해, 피고가 독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 누가 왜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사인은 무엇인지, 또한 누가 임선하를 살해하였는지를, 피고가 입증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재판장은, 문서위조에 불과한 피고의 신원불상의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를, 자신이 직접 증거서류로 채택하여, 사기재판을 유도하였고, 피고가 사인을 말하고 누가 살해하였는지 사건을 진실을 말할수 없도록 철저히 막았음. 그것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살인자인 권연옥과 방영철및 나순기의 살인행위가 밝혀질수 뿐이 없고 원고가 형사고소를 할것이 뻔하므로 철저히 살인을 은폐한 것이었음)
8. 아래 제2회 변론재판내용을 보시면 위사실이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youngkamnsl/64 : 여기를 클릭하시면 전체 변론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면상 요점부위만 간추려 올리니, 전체내용은 위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전체내용을 상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재판장(이승한) : (피고에게)그다음 피고는 12월 8일자 준비서면이라고 내신게 있는데 그게 서면이 아니라, 그 검증영장하고 감정서를 내신거죠? 그거는 준비서면으로 내실게 아니라, 그 증거를 내시는게 낫거든요.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증거제출이죠?
(피고가 준비서면으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였지, 증거서류로 제출한것도 아닌것을, 재판장이 직접 증거서류로 채택함.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음으로 피고의 신원불상의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는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재판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사기재판을 진행하였음. 또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에의해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가 나온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재판장이, 전형적인 사기재판을 하며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문서제출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그의도는 잠시후에 알수 있듯 원고에게 증거인부하여 함정재판을 만들기 위한 술수였음)
피고(성화석) : 예
재판장 : 영장을, 을1호증. 감정서를 을2호증로 제출 하시고요. 그다음에 1월 7일자로 문서송부 한 게 있죠?
피고 : 예
재판장 : 내사기록, 그것도 증거로 제출 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내사기록은 을 3호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고(원고를 부르며) 이의 없으시죠? (재판장이 원고에게 이의가 없느냐고 묻는 것은, 피고의 서류를 증거로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서류로 인정하느냐고 증거의 인부를 묻는 결과가 됨. 재판장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더욱이 문서제출명령신청에 의해, 피고가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제출할수 조차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유도질문과 사기재판을 하여 원고을 엮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범죄행위와 직무유기를 보임)
원고(임영각) : 글쎄요, 제가 볼때는 이의가 있는게요. 문서제출명령에 나온것이(말을 중단시킴)
재판장 : 아! 잠깐만요. 피고가 자기가 원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고는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주장 할 수는 있는데, 피고가 그것을 증거로 내는것에 대해서 는 이의가 있으시냐고요?
원고 : (피고가)증거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재판장 : (원고에게) 피고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문서를 증거로 낼수도 있잖습니까
원고 : 그거야 뭐
재판장 : 예,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럼 괜찮죠?(피고가 어떤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건 그건 피고의 소관이며 자유지 그것을 원고에게 증거로 낼수 있느냐 없느냐 재판장이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유도질문과 사기재판이 노출되자 난감함을 피하기 위한, 재판장으로써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을 보임)
원고 : 예
재판장 : 을1호증 영장, 을2호증 부검감정서, 을3호증 내사기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피고가 증거서류로 낸것도 아닌것을 재판장이 직접 증거서류로 채택함,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어 피고의 서류는 불법이므로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있는 재판장이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음)
재판장 : (원고에게) 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인정하겠습니까?
원고 : 문서제출명령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증거서류가 될수 없습니다.
재판장 : (원고에게) 아니! 그게 아니고(조금 더듬거리며) 법원서류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원고 : (무슨 말인지 이해할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잠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 다는 표시를 함.
(원고가 지금까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입증하였음에도, 재판장은 이젠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유도질문과 사기재판을 하여 원고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노골적인 직무유기와 범죄행위를 보임. 만약 원고가 실언을 하여 피고의 증거를 인정한다 하여도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재판장의 인부자체가 모순이 되며 인부로 성립자체가 될수 없고, 인부로써 효력이 발생할수도 없는 것임.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과 부검은 당연히 있을수 없음. 즉 이것은 남자의 정자없이 여자가 임신할수 없는 이치와 똑같다 할것임. 그러므로 재판장이 원고에게 인부한 것은 "처녀가 아기 밴걸 인정하겠습니까?"와 똑같은 모순이 됨.아니 임선하의 검증영장없이 부검이 어찌 있을수 있고 남자의 정자없이 임신이 어찌 있을수 있는가! 이런 정신병자 재판장!)
재판장 : 알겠습니다. (피고에게)왜 추락사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에 의한 추락사라고 판단 했습니까?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원고가 지금까지 증명하고 입증한 것 만으로도 충분히 추락사와 자살이 될수 없음. 그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재판장이 사기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적극 지원함)
피고 : 먼저 부검감정결과가 있습니다. 부검감정결과를 보시면 국과수 남부분소에서 감정에 의한, 추락에 의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판단 된다고, 사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 : 그러네요 여기 (재판장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존재할수 없어 부검감정서는 있을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음에도 직무유기와 의도적인 사기재판을 진행함)
피고 : 저위에 사인에 보시면
재판장 : 사인에 보며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판단된다. 피고 입장에서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봤고, 그 다음에 왜 자살로 봤습니까? (철저히 피고의 범행을 은폐해주어 결국, 너무도 뻔한 살인을 밝힐수 없도록 하고 있음)
피고 : 그것도 있고, 또 옥상에 보면 신발도 있고요. 다른 진술에 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받는거, 저, 친구나 이쪽을 받을때.(피고는 지금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음. 마산 중앙동 우방아파트는 옥상이 없고 일반사람이 도저히 올라 갈수 없는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음)
재판장 : (피고에게)친구를 조사했습니까?
피고 : 예, 여기보면 임선하의 친구에 대한 진술조서도 또 있습니다. 여기 실명을 거론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 만 임선하의 친구 김지원이라고 참고인 진술조서에 보면 친구사이인데 연합고사 문제로 엄청난 그 성적 으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도 부모님에게 성적에 대 해서 그 심하게 질책을 많이 들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판장(이승한) : (피고에게)그래서 추락의 원인을 자살로 판단을 했다(재판장은 추락사와 자살이 될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추락의 원인을 묻는 정신이상자의 행위를 보임.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음으로, 재판장은 피고가 임선하의 사인을 알고 있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증명되므로, 사인이 무엇이고, 독살이 아니라면 왜 사체을 잔인하게 손괴하였는지 입증의무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했음. 결국 재판장은 피고의 살인을 은폐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자행하였음. 반면에 원고에게는 불법이므로 증거로 채택될수도 없는 피고의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에 대하여 증거인부까지하는, 사법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테러를 자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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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도 끔직하고 슬픈 사건,
다음카페 '범죄사냥꾼' 이라는 카페는 현직 이대우 라는 형사반장이 카페지기인데요
가입하셔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어보셨으면 권해드립니다. 끝내 진실을 밝혀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장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지길 빕니다.
시향기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로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진실이 밝히시길 바랍니다.
물망초님 새해에는 꼭 소원성취하시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기재판을 하는 판검사!
어떻게보면 연민의정을 느낄정도로 애석함을 느낌니다.
그들은 왜그렇게까지 사기재판을 하는걸까요?
항소심에서는 필승!하세요
저의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아는 상식적인 사건을두고(아파트소유권)
재판부사무관, 판사 검사,법원등기공무원(1심,항소심,대법원의 대법관)[형사.민사모두 재심3회:10년기간동안]
숫자가 50명정도 관련되어있습니다.
오늘도 재심사건에 있어 이송받은 항소심 재판부에(중앙법원제5민사부 2013재나55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갔다왔는데
"재판부사무관왈" 그많은 판사님들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면 인정을 하셔야지 또 소송재기를 하였다고 핏대를
내더라구요..ㅋㅋ
송덕님 한번 뵈고 싶은 마음 간절하군요. 새해에는 억울함이 꼭 해소되시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럴게 답변을 하였지요
"원고가 이사건아파트를 30년전에 주택공사로 부터 적법한절차를 거쳐 분양을받았고 원고 명의로 20년이상을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있었고 "매매계약서"상 어떠한 매매금액도 피고로 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데 등기부상에는
등기원인이 "매매"로 피고에게 이전된것은 명확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를 찿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것이
뭐가 잘못된것인가요? 원고는 이사건을두고지금까지의 모든재판이잘못된 재판이라고 법원 감사실에 진정을 넣어 현재
진정과 답변이 오고가는 공방전을 하고있다고 하였지요...ㅋㅋㅋ..
왜냐하면 질긴놈이 이긴다는 신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잇는 한 억울함이 풀리는 날 반드시 올겁니다
구회장님의 말씀만 들어도 어느 정신과 의사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이 참담하고 피 토할것 같은 울분을 피부로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구회장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을 또 냅시다. 감사합니다. 필승!
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밥상을 차려드려도 딴청을부리는 직권자들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겪는 비애이며 분노입니다.
처절한 사건을 위로받지못하고 방향을 틀고있는 그자들에게 증오하면서 위로와 격려 드립니다.
비하면 내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마음상하지마시고 지혜를 모아 대처하시고 성공하세요.
조규항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