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일 때와 합격한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현상을 자주 봅니다.
노무사 시험과목이 바뀐다는 입법예고를 접하면서 아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으로 실력을 평가하지 않고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여야만 전문인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국가시험 합격후의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기 보다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기득권을 다 누리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과목은 늘어만 가고 "우리 시험이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는 대단한 전문가야" 하는 어처거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공인회계사는 잘 알다시피 객관식에 4과목만 합격만 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또한 시험은 과목당 3시간 정도 주어짐으로 시간이 없어 못푼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기에 부분합격제도가 있어 과목당 75점이면 다음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세무관련 업무만 합니다. 그외는 다른 자격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험은 온갖 시험과목을 다 집어넣고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치니 이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우리 업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격이란 일정한 수준만 되면 모두 합격하고 그외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자격사 스스로 경쟁을 통하여 전문가가 되는것이지 시험합격만으로 전문가로 인정받으려 하는것은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의 추가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합격만 하면 진입을 막으려고 혈안입니다. 자격사 스스로 경쟁을 통한여 생존하여야 하는데 진입장벽을 막아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것은 정말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자갹증을 주면서 밥벌이까지 지켜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 까요.
과거 세무사들이 세무사 제도가 도입되기전부터 이미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던 공인회계사에게 " 너희들은 시험과목에 세법이 없으니 세무대리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하니 곧바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세법이 1차와 2차과목에 추가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저는 공인노무사 2차시험에 행정쟁송법이 필수가 되고 민사소송법이 선택으로 되면서 1과목 늘어나는것이 노무사의 노동과 관련된 소송대리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면 이 1과목 늘어난다고 소송업무가 가능할 까요. 저는 공인노무사가 소송업무를 할 수 없다는 말이아니고 시험과목에만 집어넣어면 다 만사 통과냐 하는 것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1차 1과목 2차에 1과목이 늘어나는것에 대하여 반대하며 수험생들의 시간만 빼앗아 갈 뿐이라 생각합니다. 1차, 2차시험과목을 늘여 진입을 막는 것 보다 오히려 시험은 기초지식만 묻고 최대한 많은 합격자 배출하고 다시 사법연수원 처럼 2년정도 실무수습을 통하여 노동관련 소송업무까지 익히게 하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냥 시험과목이 늘어나면 더 많은 공부를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것이 안타까워서 푸념석인 글을 몇자 적었습니다.
첫댓글 대단히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자신의 밥그릇에만 신경쓰는 오늘날 전문자격증소지자 그들만의 오만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과목증가이며 수험생들에게 고통만 가중되고 학원만 돈버는 세상이 됩니다.
한국이 발전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 같습니다. 먼저 지나간 자들이 항상 뒤따라오는 자들을 끌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밟으려 하니...
적극 동감합니다. 보면 미국의 자격증들은 과목별 합격제 등을 통해 한 과목 합격하면 또 공부하여 한 과목 합격하고 그러지요...우리의 자격증은 무슨 다 때려넣고 도 아님 모식이니...말그대로 학원만 돈버는 구조지요..당구장에서 죽방치면 결국 웃는것은 당구장 주인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노무사가 업무영역을 높이고 지키는 게 과연 시험과목 늘이기만 있을까요? 그 안에서도 특화하는 방법은 고민안하고 시험과목 늘려서 말그대로 업무영역 늘어난다면 그것에 무임승차하려는 생각만 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원글님 말씀과 같은 방법도 있을수 있을테고, 저번에 예를 든것처럼 노무사 이후에도 산재전문 노무사 자격증(노무사회 발급), 컨설팅 전문 노무사 자격증 등을 신설하는 방법(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고) 등등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본것이고 현직 분들이 이를 고민해야할 터인데 마치 노무사 업무영역 확대가 마치 시험과목의 추가면 다 되는양 담론을 이끌어 가는게 쫌 그렇네요...노동부는 소송에 대한 괘씸죄와 증가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시험과목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현직 노무사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것도 쫌 그렇구요(음모론일 뿐입니다.^^)
*^^* 음모론에 너무 심취하시면 심신건강에 해로우십니다.. 어디까지나 재미의 영역일 뿐입니다.(..그러나 지구는 돈다?) ㅎㅎ
가장 현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노무사들이 현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은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만들어서 이를 이수하면 새로운 자격증을 발급... 괜찮을 듯 합니다.
암튼 현직 노무사님들의 진지한 고민이 표면화 되지 않는 현실에서 현재의 시험과목 늘리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그냥 사견이었습니다...^^
난 투표안해다규!!!ㅋㅋㅋ 네이트에서 말걸때는 씹더니..여기와서 또 댓글쓰네..^^;;
현직 노무사에게 기대할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노무사회 역시 수험생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 그리고 팩스 방법등을 통한 노동부 담당자(근로감독관) 앞으로 대다수 수험생의 의견 피력 등이 있습니다..이 곳 카페에서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정말이지 현직 노무사로 활동중인 분들 뿐만 아니라 노무사회는 대오 각성해야 합니다..입에 떠 넣어주는 밥숫가락도 남에게 빼길 처지이고 보면...쯔~쯧...시험과목 조정으로 면피할 생각만 하는 노동부 관련 담당자도 창의적인 접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의 잠재적 우군을 양성할 생각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모처럼 불고 잇는 노무사에 대한 수험생의 증가흐름을 끊고 찬물을 확~ 껴얹는 시험제도 변경이전에....자격증에 매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고 취득시 메리트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야지...무조건 관련 법령 수시로 바꿔대고, 시험과목이나 늘리고 앉아 잇으면 과거 사시 선택과목이었던 노동법에서 기본서에서 언급되지도 않은 이상한 문제나 출제해서 찬물 확~ 껴 얹어서 노동법 선택률을 확 낮추던 전철을 밟고 있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응시생 숫자 해마다 뚝~뚝 떨어 질겁니다..장담컨데...
잠만보님과 댓글을 쓰신분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늘어나는 시험과목~ 가중되는 부담감~ 이거 원... 게다가 토익 700점이상이라뇨~ 저처럼 토익시험 10번째만에 600점을 간신히 넘긴사람은 2010년부터 응시자격조차 부여되지 않겠네요. 이런 이런TT TT 참고로 저는 05년에 노무사 일차시험 영어과목 48점 맞고도 합격했었는데... 영어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그야말로 영어공화국이네요.
여기서 이럴게 아니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수험생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란에 가보니 민법에 '친족법'도 넣자는 의견이 있더군요.(아마도 현직노무사이신듯..) 진입장벽 쌓기가 해도해도 너무하군요...
민법에 친족법도 넣자는건 정말 에러군요.....법무사 대신에 상속포기신고 대행하려고하나? 왜 세법 넣어서 세무사업무하고 등기법 넣어서 노동조합법인등기 신청도 하고, 회계학 넣어서 노무사가 노동조합 회계감사 의무화하면 되네 ...
만약에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이 생긴다고 할 때, 과연 노동사건 소송진행을 노무사에게 맡겨 줄지는 의문입니다...지금, 시험과목중에는 이를 염두에 두고 민소법이니 민집법이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로스쿨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호사의 수가 어느정도 배출되면 노동법원 설립 얘기가 나올 것이고..따라서, 노무사에게 노동사건 소송업무를 맡길 것이다는 생각은 노무사회만의 생각이 되기 쉬울 터.....
1차 영어시험을 사시처럼 민간시험으로 대체하고, 사회보장법을 추가하고, 2차에 행정구제법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민소법을 2차 선택과목으로 한들..결코 노동법원 설립시 노무사에게 노동사건 소송업무를 맡기지는 않을 거란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잘해야 노동사건의 소송업무흐름을 안다는 정도가 되지 않을 까....좀 더 차별화된 창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잠만보님의 글에 공감하며 대안으로 합격자수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200명-250명으로.. 그래야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들과의 소송업무 싸움에서도 유리해 지지 않을까요.. 지금 노동대학원이 개설된 학교의 수강생중 변호사들이 절반 입니다.. 결국은 노무사 인원을 많이 뽑아야 변호사들과의 경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