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기소이유를 살펴보면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 핵심은 착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죄의 미수에 지나지 않는다.
- 인과관계판단은 자연적 인과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생활 속에 침전되어 있는 판단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인가 문제된다.
- 피해자의 책임
경솔한 판단으로 순진하게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졌더라도 상대방은 사기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기망당한 자가 행위자가 말한 사실의 진실여부를 개의치 않았으면 착오는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1. 저만 사기를 당한거라 생각하는지요? 에 대하여,
님의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배라는 사람이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단체에 기부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34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안인바, 기망(일정한 대상에 관해 거짓정보를 줌으로써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행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꼴입니다.
2. 이메일의 대답이나 내용증명에서도 우기고 있는 내용이 증거가 안 되는지요?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은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님의 주장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선배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는 만나 인간적인 대화를 하면서 선배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님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여 녹음하는 방법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3. 어쨌든 돈을 주고 임원(이사직)에 등기도 안하고, 세금혜택도 못받고, 문광부 산하기관이 아닌 그저 허가내서 마음대로 하는 별로
의미 없는 단체라서 임원등기 거절한 것이니 민사 재판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을 있을까요?에 대하여,
- 결국, 선배라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기부할 대상을, 님이 주장한 "문광부 산하기관"이 아닌 "문공부 산하 단체"라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을 것이고 아울러 임원등기(이사직)도 님이 안 한 것이라고 변소아닌 거짓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애매한 것입니다.
- 세금혜택 문제는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사건의 쟁점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민사재판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의 여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4. 민사재판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패소 할 경우 상대편의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사실인지요? 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답했습니다. 끝까지 해보세요, 해결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언한다면 그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언론기관 및 문공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작성할 시 반드시 님의 주장사실(문광부 산하기관이 아니면 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고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군요
인생상담............................
첫댓글 늘 수고 많으 십니다.
인생상담님께서 매우 높은 경험, 법률지식으로 상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탁말씀은 카페 공간부족 등으로 모두 대글로 답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별도 공간으로 답하는 <답글>이 필요시에는 제목을 ........RE 정원님 사건에 대한 답........식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를 보면 - 피해자의 책임중
1.경솔한 판단으로 순진하게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졌더라도 상대방은 사기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2. 다만 기망당한 자가 행위자가 말한 사실의 진실여부를 개의치 않았으면 착오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좀 모호합니다.그리고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도9985, 선고, 2009.1.30, 판결]
이는 제3자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 2에 해당하는 사례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고소가 충분치 않던,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기망수단에 의하여 돈은 분명히 지불하였고, 세금혜택등도 거짓말임이 분명하고, 거론한 단체 역시 정통한 단체가 아닌것을 들수 있습니다.
이것역시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
입증, 주장사실에 달라 패, 승소가 가늠될 것이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더군다나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다면
민사에서도 역시 불리합니다. 상대방은 불기소, 항고기각, 재정신청기각을 강력하게 주장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무가 풍부하신 인생상담님의 고견대로 위 2항의 지적과 같이 녹음의 방법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위의 글들을 읽다보니, .... 원고의 변호사가 일실수입청구한다고 인지대 백만원, 법정에 참석한다고 약속하고 교통비백만원 모두 이백만원을 받고 약속한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사기죄가 되군요? 감사합니다.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입니다. 관련판례도 있으니 검색하여 님의 사안과 비교, 검토해 보세요.
참고만 바랍니다.
인생상담님 항구님 우부회장님 모두감사합니다 제가볼때 위의정원님은 분명히 사기를당한 것입니다 실익을본것도 없고금전적인 금액만편취당한것 같읍니다 끝까지따져서
민사에서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상담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귀한시간내 주시니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제밤에 인생 상담님 접속해 계셔서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회원자격미달로 쪽지도 대화신청도 안되어 못했습니다. ^^ 재정신청결과 나오면 상세히 또 올려서 도움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