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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Re: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올리시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상담 추천 0 조회 341 11.03.18 04:3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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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8 06:04

    첫댓글 늘 수고 많으 십니다.

  • 11.03.18 06:05

    인생상담님께서 매우 높은 경험, 법률지식으로 상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탁말씀은 카페 공간부족 등으로 모두 대글로 답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별도 공간으로 답하는 <답글>이 필요시에는 제목을 ........RE 정원님 사건에 대한 답........식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 11.03.18 10:40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를 보면 - 피해자의 책임중

    1.경솔한 판단으로 순진하게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졌더라도 상대방은 사기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2. 다만 기망당한 자가 행위자가 말한 사실의 진실여부를 개의치 않았으면 착오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좀 모호합니다.그리고

  • 11.03.18 10:48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도9985, 선고, 2009.1.30, 판결]
    이는 제3자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 2에 해당하는 사례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고소가 충분치 않던,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기망수단에 의하여 돈은 분명히 지불하였고, 세금혜택등도 거짓말임이 분명하고, 거론한 단체 역시 정통한 단체가 아닌것을 들수 있습니다.

  • 11.03.18 10:54

    이것역시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
    입증, 주장사실에 달라 패, 승소가 가늠될 것이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더군다나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다면
    민사에서도 역시 불리합니다. 상대방은 불기소, 항고기각, 재정신청기각을 강력하게 주장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무가 풍부하신 인생상담님의 고견대로 위 2항의 지적과 같이 녹음의 방법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 11.03.18 11:55

    위의 글들을 읽다보니, .... 원고의 변호사가 일실수입청구한다고 인지대 백만원, 법정에 참석한다고 약속하고 교통비백만원 모두 이백만원을 받고 약속한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사기죄가 되군요? 감사합니다.

  • 11.03.18 13:07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입니다. 관련판례도 있으니 검색하여 님의 사안과 비교, 검토해 보세요.
    참고만 바랍니다.

  • 11.03.18 20:15

    인생상담님 항구님 우부회장님 모두감사합니다 제가볼때 위의정원님은 분명히 사기를당한 것입니다 실익을본것도 없고금전적인 금액만편취당한것 같읍니다 끝까지따져서
    민사에서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 11.03.19 10:19

    상담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귀한시간내 주시니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11.03.19 10:21

    어제밤에 인생 상담님 접속해 계셔서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회원자격미달로 쪽지도 대화신청도 안되어 못했습니다. ^^ 재정신청결과 나오면 상세히 또 올려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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