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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랫글 2035질의 관련 - CCTV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차. 보안, 방범시설
아이야 추천 0 조회 171 11.01.20 17: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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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20 17:11

    첫댓글 상기 별표의 cctv는 아파트 현장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엘리베이터,어린이놀이터등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cctv의 수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도 상기의 항목들을 수선하기 위함이구요.
    아이야님 말씀처럼 cctv의 신규설치를 장충금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 작성자 11.01.20 17:38

    차항 보안, 방범시설이 신설된지 얼마 안되었는데...그러면 대표회의 의결과 주민 동의로 시행하시면 어떨런지요?

  • 11.01.20 21:21

    제가 여기 답변올리는 이유는 좋다 나쁘다의 의견이 아니고 장충금의 사용용도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입대의 의결과 주민동의도 어떠한 경우에 해야 하는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입대의 의결을 거치고 주민동의를 받아도 법에 정해진 조항외에 시행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단 것입니다.오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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