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5!!!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 │비고 ┃
┠───────┼─────────┼─────┼──────┼─────┼───────┨
┃ │ │ │ │ │ ┃
┃ │ │ │ │ │ ┃
┃가. 예비전원 │(1) 내연기관 │부분수선 │10 │30 │ ┃
┃(자가발 │ │전면교체 │30 │100 │ ┃
┃전) 설비 │(2) 발전기 │부분수선 │10 │30 │ ┃
┃ │ │전면교체 │30 │100 │ ┃
┃ │(3) 냉각수탱크 │전면교체 │15 │100 │ ┃
┃ │(4) 기름탱크 │전면교체 │20 │100 │ ┃
┃ │(5) 배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6) 자동제어반 │전면교체 │20 │100 │ ┃
┃ │(7) 축전지 │전면교체 │5 │100 │ ┃
┃ │ │ │ │ │ ┃
┃ │ │ │ │ │ ┃
┠───────┼─────────┼─────┼──────┼─────┼───────┨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부분교체 │10 │25 │ ┃
┃ │ │전면교체 │25 │100 │ ┃
┃ │(2) 축전지 │전면교체 │5 │100 │ ┃
┃ │(3) 수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4) 배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5) 유도전압조정 │전면교체 │20 │100 │ ┃
┃ │기 │ │ │ │ ┃
┃ │(6) 충전기 │부분수선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7) 전력케이블 │전면교체 │30 │100 │ ┃
┃ │(8) 전선관(노출강 │전면교체 │30 │100 │ ┃
┃ │관) │ │ │ │ ┃
┠───────┼─────────┼─────┼──────┼─────┼───────┨
┃다. 옥내배전 │(1) 스위치 │전면교체 │6 │100 │ ┃
┃설비 │(2) 콘센트 │전면교체 │6 │100 │ ┃
┃ │(3) 배선배관 │전면교체 │20 │100 │ ┃
┠───────┼─────────┼─────┼──────┼─────┼───────┨
┃라. 자동화재 │(1) 감지기 │부분수리 │5 │20 │ ┃
┃감지설비 │ │전면교체 │20 │100 │ ┃
┃ │(2) 수신반, 중계 │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교체 │20 │100 │ ┃
┃ │(3) 비상경보세트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20 │100 │ ┃
┃ │(4) 유도등 │부분수리 │5 │30 │ ┃
┃ │ │전면교체 │10 │100 │ ┃
┃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 │ │ │ │ │ ┃
┃ │ │ │ │ │ ┃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부분수리 │5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2) 모터 │전면교체 │20 │100 │ ┃
┃ │(3) 내연기관(엔진)│전면교체 │25 │100 │ ┃
┃ │(4) 소화기구 │전면교체 │20 │100 │ ┃
┃ │(5) 스프링클러 │전면교체 │25 │100 │ ┃
┃ │(6) 급수전 │전면교체 │15 │100 │ ┃
┃ │(7) 급수관방로피 │전면교체 │15 │100 │ ┃
┃ │복 │ │ │ │ ┃
┃ │ │ │ │ │ ┃
┃ │ │ │ │ │ ┃
┠───────┼─────────┼─────┼──────┼─────┼───────┨
┃바. 승강기 │(1) 기계장치 │전면교체 │15 │100 │ ┃
┃및인양기 │(2) 와이어로프, │전면교체 │5 │100 │ ┃
┃ │쉬브(도르레) │ │ │ │ ┃
┃ │(3) 제어반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4) 조속기 │전면교체 │10 │100 │ ┃
┃ │(5) 도어개폐장치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5 │100 │ ┃
┠───────┼─────────┼─────┼──────┼─────┼───────┨
┃사. 피뢰설비 │(1) 피뢰설비 │부분수리 │10 │10 │ ┃
┃및 옥외전 │ │전면교체 │25 │100 │ ┃
┃등 │(2) 보안등 │부분수리 │5 │25 │ ┃
┃ │ │전면교체 │25 │100 │ ┃
┠───────┼─────────┼─────┼──────┼─────┼───────┨
┃아. 통신 및 │(1) 케이블 │전면교체 │30 │100 │ ┃
┃방송설비 │(2) 엠프 및 스피 │부분수리 │5 │20 │ ┃
┃ │커 │전면교체 │15 │100 │ ┃
┃ │(3) 방송수신 공 │부분수리 │5 │20 │ ┃
┃ │동설비 │전면교체 │15 │100 │ ┃
┠───────┼─────────┼─────┼──────┼─────┼───────┨
┃자. 보일러실 │동력반 │부분수리 │5 │25 │ ┃
┃및 기계실 │ │전면교체 │20 │100 │ ┃
┠───────┼─────────┼─────┼──────┼─────┼───────┨
┃차. 보안ㆍ │(1) 감시반(그래픽형)│부분수리 │5 │20 │ ┃
┃방범시설 │(2) 감시반(모니터형)│전면교체 │5 │100 │ ┃
┃ │(3) 녹화장치 │전면교체 │5 │100 │ ┃
┃ │ │ │ │ │ ┃
┃ │(4) CCTV(폐쇄회로 │전면교체 │5 │100 │ ┃
┃ │텔레비전) 카메라 │ │ │ │ ┃
┃ │및 침입탐지 시설 │ │ │ │ ┃
┗━━━━━━━┷━━━━━━━━━┷━━━━━┷━━━━━━┷━━━━━┷━━━━━━━┛
첫댓글 상기 별표의 cctv는 아파트 현장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엘리베이터,어린이놀이터등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cctv의 수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도 상기의 항목들을 수선하기 위함이구요.
아이야님 말씀처럼 cctv의 신규설치를 장충금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차항 보안, 방범시설이 신설된지 얼마 안되었는데...그러면 대표회의 의결과 주민 동의로 시행하시면 어떨런지요?
제가 여기 답변올리는 이유는 좋다 나쁘다의 의견이 아니고 장충금의 사용용도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입대의 의결과 주민동의도 어떠한 경우에 해야 하는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입대의 의결을 거치고 주민동의를 받아도 법에 정해진 조항외에 시행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단 것입니다.오해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