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비자금 중 150억원을 채권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500만원을 하루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비자금 270억원중 150억원으로 채권을 구입한 것은 비자금을 보관하는 형태만 바꾼 것이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1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로 구속기소됐다.